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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점포 화재 원상복구비를 재조달가액으로 잡아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진단서구하는달팽이· 조회 882
임차인 화재 건에서 원상복구비를 산정 중입니다. 건물주는 재조달가액으로 다 해달라 하시는데 원상복구가 재조달가액과 같은 건지 조심스러워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약관읽는중보험사

원상복구비와 재조달가액을 자동으로 같게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원상복구는 화재 전 상태로 되돌리는 합리적 비용이라 노후 마감재를 새것으로 올리는 차액까지 전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편이에요. 다만 건물 화재보험이 재조달가액 담보면 보험 지급 기준과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그 둘을 분리해 보세요. 건물주 청구는 계약상 원상복구 조항과 담보를 근거로 대조하시고요.

진단서구하는달팽이

원상복구랑 재조달가액을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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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