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손사 결과가 너무 낮은데 이의를 어떻게 넣나요
답변 2
자체 손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지서에 적힌 산정 근거부터 확보하세요. 근거가 부실하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고, 근거가 있으면 어느 자료나 기준과 어긋나는지 대조해 서면으로 이의를 내는 게 순서예요. 필요하면 피보험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을 의뢰해 대비되는 손해사정서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좁혀지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가는 길이 남아 있고요.
먼저 결과의 근거 문서부터 확보하십시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했으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부 방법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법은 손해사정업무를 보험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는 행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느 지점을 문제 삼을지 정리하는 틀이 됩니다. 계약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길도 법에 들어 있습니다.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회사가 동의할 의무를 지는 구조입니다. 절차는 손해사정서 수령, 산정 항목별 근거 자료 대조, 어긋나는 항목을 특정한 서면 이의, 그래도 좁혀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순으로 밟으십시오. 이의서에는 항목명과 쟁점, 제출 자료를 표로 붙이십시오. 자료를 새로 낼 때마다 접수 일자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는 손해사정서와 이의서, 회신 문서를 시간 순으로 묶어 제출하십시오.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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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