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쉬었는데 복귀 가능한 분야인가요 예전에 보상 쪽 했어요
답변 3
복귀 가능한 분야예요. 공백 동안 바뀐 건 크게 셋 — 약관 개정(특히 실손 세대), 감독 규정과 심사 기준, 전산 청구 시스템 — 이고, 이건 협회 교육과 최근 1~2년 업계 자료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경력 인정은 이전 경력의 내용(어떤 담보를 얼마나)에 달렸고, 공백이 길면 경력직과 신입 사이 어딘가로 보는 회사가 많아요. 면접에서 공백은 사실대로 말하고 "따라잡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붙이면 됩니다.
다른 글에도 복귀 얘기가 있었는데 실손 세대 개정이랑 전산 청구를 먼저 잡으라는 게 공통이었어요. 협회 교육 하나 들어둔 게 면접에서 "따라잡으려 했다"는 근거가 됐다고요.
제도 쪽에서 공백이 어떻게 읽히는지부터 보시면 계획이 잡혀요. 손해사정사 등록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고, 이 교육 이력이 공백 기간에도 남습니다. 자격이 아직 없는 상태라면 보험회사나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한 경력은 1차 면제 사유가 되고,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실무수습 6개월이 면제되는 구조예요. 예전 경력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업무였는지가 여기서 그대로 쓰입니다. 채용 쪽은 시기가 갈립니다. 공개 공고를 모아 정리한 자료를 보면 신입 공채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가 기본이고, 2차 합격 발표가 9월 말이라 하반기 공채와 겹칩니다. 직무명은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 지급심사, 서면심사, 현장조사처럼 뜨고요. 그러니 경력증명서와 업무 내용부터 문서로 정리해 두시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뒤 지원 시기를 맞추시는 순서를 권해요. 공백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서류로 보여 드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연수원이 개업교육과 보수교육, 실무수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수강 이력이 남고요. 면접에서는 공백 자체보다 실손 세대 개정이나 청구 전산화처럼 그사이 바뀐 것을 어디까지 따라잡았는지를 묻는 편이라, 최근 개정 내용을 한두 가지 정리해 가시면 대화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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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