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의심되는데 인과관계가 헷갈려요
출장많음보험사· 조회 723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건인데 인과관계 부분이 헷갈립니다.
알리지 않은 병력이 있긴 한데
이번 청구 상병이 그 병력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애매해요.
위반이 있으면 무조건 부지급인지 인과관계를 따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3
병원대기중보험사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은 위반 사실만이 아니라 여러 요건이 함께 걸리는 사안이라 단계로 나눠 보시는 게 좋아요. 알리지 않은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위반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지권 행사 기간 같은 절차 요건이 지켜졌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이 인과관계인데, 알리지 않은 사항과 이번 청구 사유 사이에 관련이 없다면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반이 있다고 곧바로 전부 부지급으로 단정하는 건 위험하고, 미고지 병력과 이번 상병이 의학적으로 이어지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청약서 질문표에 그 사항이 질문돼 있었는지, 미고지 병력의 진단·치료 시점이 청약 전인지, 이번 상병과의 관련성이 의무기록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정리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요건 충족과 인과 판단이 달라서, 자의로 결론 내기보다 자료와 약관·관련 법리를 붙여 심사에서 판단받는 흐름이 맞다고 봅니다.
청구반려당한좀비
질문표 기재랑 미고지 병력 시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감가상각당한햄스터35
위반이랑 인과관계는 나눠서 봐야 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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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