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랑 공공 쪽 둘 다 진행 중인데 못 고르겠어요
답변 7
기준은 "5년 뒤 무엇을 하고 있고 싶은가"예요. 손해사정 전문가로 가려면 자회사가 건을 보는 양에서 앞서고, 공공은 안정성은 있지만 손해사정 건이 적어 경력이 "보험 관련 사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옮길 걸 생각하면 자회사 → 법인·개업 문이 넓고, 공공 → 손해사정 실무는 좁아요. 반대로 공공에서 오래 있을 생각이면 자회사 경력이 큰 의미가 없고요. 어느 쪽이 좋은 게 아니라 어느 길로 갈지의 문제예요.
공공 쪽 가신 분 얘기로는 안정적인데 손해사정 건 자체가 적어서 자격이 아깝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이 좋은지가 아니라 뭘 하고 싶은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두 곳을 손해사정 경력이라는 잣대로만 재기 전에, 제도가 어느 쪽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보면 판단 재료가 하나 늘어요. 먼저 실무수습이에요. 시행규칙이 정한 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 포함),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고, 기간은 6개월이에요. 자회사는 지정 기관 여부를, 공공 쪽은 그 기관이 수습 기관에 드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공공에도 손해사정사가 적지 않아요. 보험연구원 보고서(2021-01)의 2017년 말 집계로 활동 손해사정사 5,417명 중 보험사 고용이 3,191명, 자회사 843명, 비자회사 443명, 공공 940명이었어요. 공공이 손해사정과 무관한 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금융위 보도자료(2021-05-24) 기준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의 75%가 자회사로 가니, 건을 보는 양은 자회사 쪽이 많은 게 구조예요. 나중에 옮기거나 개업할 때의 요건도 봐 두세요. 손해사정업 등록은 개인은 해당 종목 자격,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이고, 등록 후에는 2년마다 교육 의무가 붙어요. 어느 쪽 경력이든 자격 등록이 먼저예요. 두 곳 모두에 실무수습 인정 여부와 수습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고, 그 답을 5년 뒤 경로와 함께 놓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뉴얼엔 없고 다들 감으로 하는 것 같은...
스터디에서도 이 얘기 나왔었어요
위에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도
두 곳을 비교하실 때 나중에 어떤 문이 열리느냐는 느낌보다, 그 경력이 법령에서 어떤 값으로 쓰이는지를 한 번 대조해 보시면 판단 재료가 구체적이 됩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1차 시험 면제 경력을 보험회사, 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농협중앙회 등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한 경우로 열거합니다. 가려는 공공 기관의 이름이 이런 목록에 들어가는지, 자회사가 손해사정업 등록 법인인지가 경력의 제도상 쓰임을 가릅니다. 업무 내용도 같은 틀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정합니다. 두 곳의 직무 설명이 이 다섯 가지 중 무엇을 얼마나 담는지가 손해사정 경력의 실질이고, 재직증명서에 적힐 업무 문구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안정성과 처우는 본인이 무게를 매길 일이라 비교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력 문구는 입사 전에 확인할 수 있으니, 두 곳 인사 담당에게 재직(경력)증명서에 적히는 부서명과 담당 업무 표기를 물어 두시고 그 표기를 위 목록에 대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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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