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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절제술이 수술비 대상인지 판단이 안 서요

재심사기다리는고양이· 조회 734
내시경으로 병변을 절제한 건인데 수술비 대상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절제는 했는데 개복이나 절개가 없어서요. 약관 수술 정의에 이런 내시경 절제가 들어가는지 헷갈립니다. 대상이면 몇 종인지도 애매해서 막막해요.

답변 2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절개 유무보다 약관의 수술 정의에 절제 행위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내시경 절제도 생체 조직을 절제하는 조작이면 정의에 걸릴 여지가 있으니, 수술기록지의 술기명과 코드를 약관 정의 및 분류표와 대조해 보세요. 대상이 되더라도 종 분류는 그 코드가 분류표 어느 항목에 대응되는지로 다시 봐야 하고요. 애매하면 술기명 확인을 요청해 심사에 붙이시길 권합니다.

재심사기다리는고양이

술기 코드로 정의랑 분류표 둘 다 대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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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