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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조정 진행 중에 소송이 걸리면 둘이 같이 가나요

팩스보내는중· 조회 32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데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정이랑 소송이 같이 굴러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가 멈추는 건지 몰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둘을 같이 끌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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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해바라기

조정 진행 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대체로 소송이 걸리면 조정은 중단되거나 종결되는 방향이라, 둘을 동시에 끌고 가겠다는 계획보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시효가 급하면 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조정을 먼저 보는 식으로요.

전화붙잡고

두 절차의 관계가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분쟁 조정 조항은 계약에 관해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으로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이내인 분쟁은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소송을 낼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이 금액 기준으로 갈립니다. 지급 기한 쪽에도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같은 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지급예정일을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되 분쟁조정 신청을 그 예외 사유로 둡니다. 조정이 걸려 있는 동안의 지연이자 계산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실무로는 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기록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과 사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의료자문 회신과 조사 보고서를 먼저 확보하고,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의 남은 기간을 계산해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정하십시오. 조정 결정은 판결이 아니어서 회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두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절차를 같이 끌고 가겠다는 계획보다 자료 확보와 시효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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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