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실제로 뭘 물어보던가요 서류 통과했는데 감이 없어요
답변 4
기억나는 유형은 셋이에요. "이런 건이 들어오면 뭐부터 확인하겠느냐"(사례형), "왜 이 일을 하려느냐"(동기형), "고객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느냐"(응대형). 실무를 묻는 게 아니라 사고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준비는 기출 문제 하나를 실제 사건처럼 놓고 확인 순서를 말하는 연습, 그리고 동기를 한 문단으로. 인성만 보는 곳도 있지만 사례형은 대부분 나와요.
저는 "이런 건 들어오면 뭐부터 보시겠어요"가 나왔어요. 실무를 몰라도 "담보 확인부터"라고 답했더니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 일을 하려느냐는 꼭 나와요.
묻는 쪽 입장에서 보면 범위가 좁아져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다섯 가지로 적어 둡니다. 사례형 질문은 결국 이 순서를 말로 풀 수 있는지를 봐요. 담보 확인, 사실관계 확인, 약관 적용, 손해액 산정 이 네 마디를 한 사건에 얹어 말하는 연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공고 쪽 사정도 알아 두면 좋아요. 신입 채용은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 대물보상, 보험금 지급심사, 서면심사, 현장조사 같은 직무명으로 뜨고 신체와 차량이 별도 트랙으로 갈립니다. 지원한 직무가 어느 트랙인지에 따라 사례형 질문의 소재가 달라져요. 실무를 모른다고 불리한 건 아니에요. 자격을 필수로 걸지 않는 공고가 일반적이고, 모르는 걸 물었을 때 무엇을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이는지를 봅니다. 지원 공고의 직무 설명 문장을 뜯어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지원 동기는 한 문단으로 정리해 두세요.
이거 답 아시는 분 진짜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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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