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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상대가 병원을 옮겨 다녀서 대인 심사가 조심스럽습니다

민원에시달린문어47· 조회 57
대인 피해자가 병원을 여러 곳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부상으로 계속 옮기니 심사가 조심스러워요. 치료 필요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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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옮긴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각 병원에서 치료 내용과 경과가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전원 사유가 기록에 있는지, 같은 처치가 근거 없이 반복되는지가 확인 지점입니다. 필요하면 주치의에게 치료 필요성과 예상 기간 소견을 받아 근거로 삼으시고, 패턴만으로 단정하지 않으시는 걸 권합니다.

월초여유

치료 필요성 심사는 제도 안에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인배상의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상해 구분(1급~14급)을 따르고, 실무에서 1~11급을 중상해, 12~14급을 경상으로 부릅니다. 금감원 2026-09-02 자료 기준으로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보험회사에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는 요청일부터 7일 이내이고, 8주까지는 제출한 진단서 소견 기간대로 지급보증이 유지되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절 등 1~11급은 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병원을 옮긴다는 사실을 심사 근거로 삼지 말고 기록을 근거로 삼습니다. 각 병원의 진료의뢰서 · 소견서에 전원 사유가 적혔는지, 처치 내용이 이어지는지 반복되는지, 4주차 진단서의 향후 치료 소견이 무엇인지를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므로 옮긴 병원마다 발급 주체가 달라 소견이 엇갈릴 수 있고, 그 차이 자체가 확인 지점입니다. 사고일 · 상해급수 · 진단서 소견 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9.10 이후 사고면 7주 시점 서류 제출 안내를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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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