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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청구를 취소하고 다시 넣고 싶다는데 그래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카톡답장중· 조회 84
접수한 뒤에 서류를 잘못 낸 걸 알아서 고객이 아예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넣고 싶어 하세요.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되고 이미 심사 들어간 건도 취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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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서류 정도면 취소까지 안 가고 보완이나 정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접수처에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 교체가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심사가 이미 진행 중이면 취소보다 정정이 깔끔하고요. 취소 자체가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기한이나 진행 이력에 영향이 없는지는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화폭주

청구 취소는 약관에 따로 정해진 절차가 아닙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의 청구 조항은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도록 정하고, 지급절차 조항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으로 두도록 정합니다. 잘못 낸 서류는 이 접수 건에 정정 · 보완 서류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고, 접수 자체를 없애야 할 이유는 약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취소 뒤 재접수를 택하면 접수일이 새로 잡힙니다. 지급기일 · 지급예정일 · 지연이자가 모두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취소는 그 기준일을 스스로 뒤로 미는 선택입니다. 정정은 최초 접수일이 유지되는지를 회사에 확인해 두면 됩니다. 심사가 진행 중인 건도 이미 검토한 자료 위에 정정본을 얹는 쪽이 빠릅니다. 불이익 여부는 서류의 성격에 달렸습니다. 단순 기재 오류나 누락이면 정정으로 끝나지만, 진단명 · 날짜가 달라진 서류를 새로 내는 것이면 왜 달라졌는지 발급 기관의 설명이 붙어야 합니다. 청구 서류에 임의로 손대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안 됩니다. 접수처에 접수번호를 대고 정정 · 보완 서류 접수가 가능한지와 최초 접수일 유지 여부를 물은 뒤, 정정 사유 메모와 재발급 서류를 함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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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