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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새 자료 없이 재심사를 요청하고 싶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격만있음· 조회 43
부지급 통보를 받은 고객이 재심사를 요청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새로 낼 자료는 없고 같은 자료로 다시 봐달라는 거예요. 같은 자료면 같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의미가 있나 싶은데 고객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포기시키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요청은 어떻게 다루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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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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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료가 없어도 재심사 요청은 고객의 권리라 막을 이유는 없고, 다만 무엇을 다시 봐달라는 건지는 특정해드리는 게 좋아요. 같은 자료라도 회사가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해석이 다르다는 주장은 새 자료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객께 어느 부분의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그걸 요청서에 적으시게 하세요. 의미가 없다는 말은 실무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자격만있음

어느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니 명확한 지점이 있으셨어요. 그걸로 요청서 쓰셨습니다.

견적대조

같은 자료면 같은 결론이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는 것 같아요. 자료가 같아도 심사에서 어떤 자료의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봤느냐는 다를 수 있고, 재심사는 그 관점을 다시 보게 하는 절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심사 요청서에서 중요한 건 새 자료가 아니라 새 지적이에요. 기존 자료 중 어느 문서의 어느 기재가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지, 약관 문구 해석에서 어느 부분이 다르다고 보는지를 특정하면 같은 자료로도 재심사의 실익이 생깁니다. 반대로 억울하다는 감정만 적으면 자료가 새로 있어도 결론이 잘 안 바뀌어요. 실무자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건, 부지급 사유의 근거 문구를 다시 짚어드리고 고객이 갖고 계신 자료 목록을 같이 보면서 어느 자료가 그 문구와 관련되는지 정리해드리는 정도예요. 이건 유도가 아니라 절차 안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재심사 결과가 같더라도 그다음에 분쟁조정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 고객이 재심사 하나에 모든 걸 걸지 않으시게 되는 편이에요. 케이스마다 결과는 다르니 의미가 있다 없다는 실무자가 판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기번호뽑은일개미41

부지급 사유가 자료 부족이었나요 아니면 약관 해석이었나요? 자료 부족이면 같은 자료로는 어렵고 해석 문제면 얘기가 달라서요.

자격만있음

해석 쪽이었어요. 그래서 새 자료 없이도 다툴 지점이 있었던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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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