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두 건을 안분한다는데 안분 비율 계산이 이해가 안 돼요
답변 4
안분 계산식이랑 상대 회사 지급액은 서면으로 받아보셨는지 궁금해요.
중복보험 안분은 같은 손해를 여러 계약이 보상할 때 각 계약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라, 안분 비율 계산식과 그 식에 넣은 보험금액이 맞는지가 핵심이에요. 보통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내는 편인데, 회사마다 약관 문구가 조금씩 달라서 어떤 금액을 분자와 분모에 넣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담보 성격이 다른 계약을 같이 묶었다면 그 자체가 다툼 지점이 될 수 있고요. 실무에서는 상대 회사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안분 산정에 쓴 각 계약의 금액이 무엇인지 문서로 받아 대조하시는 걸 권해요. 계산식을 받아보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약관마다 방식이 달라서 단정은 어렵고 자료를 봐야 해요.
계산식 서면으로 받아 대조해볼게요.
실손이 두 건일 때의 안분은 각 계약이 혼자였다면 냈을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합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으면 그 비율대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분자와 분모를 말로 옮기면 분자는 해당 계약의 보상책임액, 분모는 두 계약 보상책임액의 합계입니다. 보상책임액(다른 계약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 계약 약관대로 계산한 지급액)은 계약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실손은 세대마다 자기부담률 · 통원 공제액 · 비급여 특약 구조가 달라서, 같은 영수증이라도 1세대 계약과 4세대 계약의 보상책임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안분 비율이 반반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비율이 한쪽으로 기운 것만으로 잘못 나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다수보험을 이렇게 비례분담하게 하면서, 수익자가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하면 그 회사가 가입금액 한도에서 먼저 지급하고 다른 회사에 구상하는 연대책임 구조도 함께 둡니다. 두 회사가 각자 몫을 보냈는지, 한 회사가 먼저 내고 정산했는지에 따라 받은 금액의 모양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확인은 세 단계로 하십시오. 두 회사에 계약별 보상책임액 산출 내역(적용한 자기부담률 · 공제액 · 한도)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두 보상책임액의 합이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넘는지 확인한 뒤, 각 회사 지급액의 비율이 두 보상책임액의 비율과 맞는지 계산합니다. 급여 · 비급여 항목이 계약마다 다른 칸에 들어갔다면 항목별로 나눠 계산해야 차이가 보입니다. 산출 근거를 받고도 맞지 않으면 차이를 적어 보험사 민원실에 재산정을 요청하고, 그래도 설명되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넘기는 순서입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