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 산정에서 담보가 다른 계약을 같이 묶은 것 같아 곤란해요
답변 2
담보 성격이 다른 계약을 같이 안분에 묶었다면 그건 짚어볼 지점이에요. 같은 손해를 보는 계약끼리 안분하는 게 원칙이라, 묶인 계약들이 실제로 이 손해를 중복 보상하는 관계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안분은 같은 손해를 중복해 보상하는 계약들 사이에서 나누는 계산입니다. 상법은 여러 보험계약이 같은 손해를 보상할 때 각 보험금액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하고, 표준약관도 실손처럼 실제 부담액을 보상하는 담보에서 중복 가입 시 비례분담 방식을 둡니다. 그러니 묶인 계약들이 이 손해를 실제로 중복 보상하는 관계인지가 먼저입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담보는 성격이 다릅니다. 진단비나 입원일당처럼 사고 발생 여부로 약관이 정한 금액을 주는 담보는 실제 손해액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어서, 같은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실손 계열과 같은 표에 넣기 어렵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가 다른 배상책임 담보도 마찬가지고요. 여행자보험 실손 특약처럼 국내 실손과 겹칠 때 비례보상한다고 따로 적어 둔 구조도 있어, 결국 각 약관의 문언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 짚으셔도 됩니다. 요청하실 때는 안분에 넣은 계약별로 담보명과 지급 방식, 보상하는 손해 항목을 표로 받아 보자고 하시고, 계산식과 분모에 들어간 가입금액, 각 약관의 중복 시 처리 조항을 함께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받은 표에서 성격이 다른 계약이 보이면 그 계약을 왜 넣었는지 근거 조항을 지목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표가 오면 담보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어 다시 계산해 보시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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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