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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객이 보내온 서류가 흐릿한데 다시 요청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새벽고속도로· 조회 18
고객이 보내주신 서류 사진이 흐려서 글자가 안 보여요. 어렵게 떼오신 걸 아니까 다시 보내달라기가 미안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접수하면 또 반려될 것 같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기분 안 상하실지 모르겠어요.

답변 3

금요일오후

미안해하실 필요 없이, 심사자가 못 읽으면 반려되니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린다고 이유를 붙이면 대부분 이해하세요. 어느 부분이 안 보이는지 콕 집어드리고, 밝은 곳에서 평평하게 놓고 글자 선명하게만 다시 찍어달라고 하세요. 다시 떼는 게 아니라 사진만 다시 찍는 거라는 걸 분명히 하면 부담을 덜 느끼십니다.

새벽고속도로

사진만 다시 찍는 거라고 하니 흔쾌히 보내주셨어요.

설명연습중

다시 부탁드리는 게 미안하신 건 이해되지만, 판독이 안 되는 사본은 접수 자체가 흔들려서 결국 두 번 일이 돼요. 근거를 짚어 말씀드리면 부담이 덜합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적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구되는 건 그 기관이 발급한 문서이지 새로 떼어 온 문서가 아니라서, 같은 서류를 다시 촬영하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보험업법은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서류 ·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해 두었습니다. 재발급을 부르는 대신 사본 화질만 보완받는 방향이 이 선에도 맞아요. 말씀은 세 가지로 끊으시면 됩니다. 새로 떼는 게 아니라 같은 종이를 다시 찍는 것이라는 점, 어느 항목의 글자가 안 보이는지, 그리고 밝은 곳에서 평평하게 펴고 네 귀가 다 들어오게 찍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접수하실 때는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약관은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고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접수 시점이 기록으로 남고,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도록 돼 있어 진행 상황을 물을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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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