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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반박 의견서를 어느 과 전문의한테 받아야 힘이 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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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의견서를 받으려는데 어느 과 전문의한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병은 척추 쪽인데 자문의는 다른 과였고요. 같은 과여야 힘이 실리는 건지 주치의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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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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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상병을 실제로 다루는 전문과목의 전문의예요. 척추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처럼요. 자문의의 전문과목이 상병과 다르다면, 상병에 맞는 과의 전문의 의견서가 그 자체로 강한 반박이 됩니다. 주치의 의견서도 좋지만 이해관계 있다는 반론이 붙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그 상병을 보는 제3의 전문의 의견을 함께 붙이면 무게가 실려요. 의견서에는 근거 자료와 판단 이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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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실리는 순서는 과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의견서가 무엇을 근거로 썼느냐예요. 의료자문은 회사가 제3의 의사에게 기록을 보내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독립 절차로 없고 근거는 지급절차 조항의 조사 · 확인과 서면 조사요청 동의뿐이에요. 그래서 자문서의 소속 · 전문과목 · 검토 자료 목록 · 소견을 원문으로 받는 게 첫 단계예요. 약관이 전문과목을 지정한 자리가 있어요. 장해분류표는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의 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로 정하고, 뇌졸중 · 뇌손상 · 척수 및 신경계 질환은 발병 또는 외상 뒤 12개월 치료한 뒤 평가하도록 해요. 척추 신경 증상이 얽힌 건이면 이 문구가 어느 과의 소견이 약관에 맞는지의 답이에요. 척추 자체의 운동장해 · 기형 ·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항목은 정형외과 · 신경외과가 실제로 보는 영역이고요. 주치의 의견서는 이해관계 반론이 붙을 수 있지만, 근거 검사(영상 · 신경학적 검사 · 근전도)와 판단 이유가 구체적이면 그 자체로 무게가 있어요. 자문서 원문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반박 의견서에는 반박 대상 소견과 근거 검사를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며, 그래도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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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