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당일 1~2시간 전 받은 동의서, 설명의무 위반 — 출혈 과실은 부정, 위자료 300만 원(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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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직전에 받은 동의서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보도됐습니다. 의협신문 10월 25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2024년 6월 15일 성형외과 상담을 거쳐 복부 · 옆구리 지방흡입을 받기로 한 환자가, 6월 20일 오전 약 3시간 동안 지방 3,700cc를 흡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오후 2시께 잠시 의식을 잃었고, 혈압이 오후 3시께 89/58mmHg, 오후 4시 25분께 52/33mmHg까지 떨어지자 응급 투약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착 당시 혈색소 6.7g/dL, CT에서 오른쪽 복벽의 큰 혈종과 활동성 출혈이 확인됐고, 수혈 등 치료 뒤 6월 28일 퇴원했습니다.
결론
환자는 집도의 두 명을 상대로 5,0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인천지법 민사단독 재판부는 위자료 3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판단 이유
출혈 감시 · 전원 지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혈압 급락 뒤 10분 안에 응급조치와 전원이 이뤄졌고, 진료기록 감정도 조치가 적절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됐습니다. 설명은 환자가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야 하는데, 5일 전 상담 때 위험 · 합병증을 설명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수술 당일 받은 외국어 동의서 · 마취동의서는 수술 시작 시각을 보면 1~2시간 전에 받은 것이어서 숙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동의서에 혈종 · 저혈압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대량 출혈과 급격한 혈압 저하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신체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스스로 찾아온 점, 침습적 수술에서 출혈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만 한정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동의서가 있어도 받은 시점이 수술 직전이면 설명의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 동의서의 존재뿐 아니라 서명 시각과 상담 기록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보험 용어/설명의무
둘째, 진료상 과실이 부정되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은 위자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액(5,000만 원대)과 인용액(300만 원)의 차이가 이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셋째,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과실 판단을 사실상 갈랐습니다. 처치 시각(혈압 급락 → 조치 → 전원)이 분 단위로 기록돼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진료 기록 · 감정 결과 · 설명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0. 25. 「성형수술 직전 서명한 수술동의서 무효 '설명의무 위반'」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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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수술동의서에 없는 시술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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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