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실무 체크포인트 — 의료행위의 범위, 진료기록, 위임과 감독, 광고, 과실 판단
열손사· 조회 1
의사는 좋은 진료만큼이나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료해야 한다. 작은 착오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진료기록 위반, 위법 광고로 번지기 때문이다. 민원 · 질의 사례와 판례를 보면 쟁점은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무엇이 의료행위인가,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가, 맡길 때 어떻게 감독하는가, 광고에서 무엇을 피하는가, 법원은 언제 과실을 인정하는가. 의료사고 손해사정에서 책임을 따질 때도 같은 잣대가 쓰인다.
핵심만 먼저
- 의료행위는 치료뿐 아니라 예방 · 진단 · 경과관찰 등 위해 가능성이 있는 조작 전반을 포함한다
-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진단서 사본은 3년 보존한다
- 기록이 부실하거나 빠져 있으면 소송에서 과실을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 보조 인력에게 맡긴 행위의 책임은 지시한 의사에게도 돌아온다
- 의료기관 이름 · 진료과목이 들어간 인쇄물 · 디지털 표시물은 모두 광고로 보고 사전심의 대상이다
의료행위는 어디까지인가
치료만 의료행위가 아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일까지,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조작이면 의료행위에 든다. 간호사가 혼자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한 경우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됐다. 간호사나 비의료인이 IPL 시술을 하는 것도 부작용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모발이식, 피부박피술, 문신, 침습적 체지방 측정기 사용도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의사가 구체적 지시와 감독 없이 이런 시술을 다른 직종에 넘기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록은 나중에 의사를 지키는 문서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 인적사항, 진단명, 경과, 검사 소견, 처치 내용 등을 반드시 적는다. 기준은 다른 의료진이 읽고 바로 조치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쓰는 것이다. 보존 기간은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사본 3년이다. 기록이 부실하거나 누락되면 의료소송에서 과실을 추정하는 근거로 쓰이고, 마취 과정이나 합병증 내용이 기록에서 빠진 사안에서 대법원이 의사 과실을 인정한 예도 있다.
맡기는 것은 책임지는 것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인의 지시 아래에서만 진료를 보조할 수 있다. 여기서 지도 · 감독은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 양막파수, 드레싱, 투약 준비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지만 의사의 직접 지시 · 감독이 있어야 한다
- 침을 놓거나 물리치료사가 침전극기기를 쓰는 것은 물리치료 업무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
- 마취간호사가 마취를 했더라도 전문의나 집도의의 책임이 함께 따진다
방조 책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업무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기는지 기준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광고에서 피해야 할 표현
판례에서 위법으로 본 광고는 이런 유형이다.
- "서울대 출신 의사 진료": 학력 · 경력을 과시하는 표현
- "100% 완치", "전국 1등": 효과를 보장하거나 남보다 낫다고 비교하는 표현
- 치료 전후 사진, 환자 후기: 환자 유인에 해당하며 광고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위법
의료기관 홈페이지 주소를 알리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홈페이지 안의 내용은 심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카페에 둔 홍보 전단지나 간판, 달력도 예외가 아니다. 기관 이름과 진료과목이 들어가면 광고로 보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과실을 인정하는 기준
의료소송에서 의사 책임은 대체로 세 질문으로 판단한다. 환자 상태에 비해 의료 수준에 못 미치는 처치를 했는가. 진료기록, 특히 마취 · 수술 과정 · 예후 안내 부분에 빈 곳이 있는가. 부작용이 생겼을 때 즉시 적절하게 대응했는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시술 경과도 기록에 자세히 남기지 않았다면 환자 손상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다.
정리하면
의사는 의료의 전문가이면서 법적 책임을 지는 직업이다. 몰랐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키고,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위임 기준을 문서로 정하고, 광고 심의를 거치는 것이 의사 자신과 환자를 함께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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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