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열 뇌동맥류 결찰술 뒤 뇌경색 · 중증 장애 — 수술 과실은 불인정, "표시 없는 동의서"로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3,000만 원(창원지법)
열손사· 조회 2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수술받은 뒤 뇌경색으로 중증 장애가 남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1심 결과입니다. 의협신문 10월 23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환자는 검진에서 오른쪽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발견했고, 2023년 3월 코일색전술 대신 개두술을 통한 결찰술을 받았습니다. 동맥류가 크고 깊은 곳에 있어 통상 5~6시간인 수술이 약 12시간 걸렸습니다. 다음 날 밤부터 반신마비가 나타났고 MRI에서 급성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환자에게는 중증 장애와 인지 저하가 남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환자 쪽은 수술상 과실, 경과관찰 · 조치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약 5억 9,505만 원(적극적 손해 약 5억 1,311만 원, 소극적 손해 약 3,194만 원,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결론
창원지법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원고 일부 승소). 기사상 재산상 손해 배상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 이유
수술 방법 선택은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이고, 수술이 길어진 것만으로 과실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치 지연 · 약물 투여 주장도, 뇌경색이 큰 혈관의 혈전이 아니라 미세 천공동맥 손상으로 생긴 것이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설명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터진 동맥류를 방치할 때의 위험은 자세히 설명했지만, 터지지 않은 동맥류를 수술하지 않을 때의 위험과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종류 · 확률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술동의서에 밑줄이나 동그라미 같은 표시가 전혀 없어 항목별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봤고, 환자가 수술 여부와 병원을 숙고할 기회를 잃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의료사고 건에서 수술 과실과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 범위는 전 손해가 아니라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라,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가 큽니다. 정리: 보험 용어/의사-설명의무
둘째, 동의서에 서명이 있어도 설명 표시(밑줄 · 메모 · 체크)가 없으면 설명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의료기록을 검토할 때 동의서 원본의 기재 상태까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예방 목적의 선택적 수술(비파열 동맥류처럼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서는 "수술하지 않을 때의 위험"을 설명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진료 기록 ·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사에는 항소 여부가 나오지 않아 결론이 확정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0. 23. 「밑줄·동그라미 없는 동의서 설명 불인정…위자료 3천만원 배상」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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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는 선택 기회 상실분에 한정 — 중대한 결과 자체의 고통은 넣지 않는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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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