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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접수한 서류가 분실됐다고 해서 다시 보내야 하는데 당황스러워요

병원동행· 조회 45
분명히 접수했는데 보험사가 서류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고객은 힘들게 떼서 보냈는데 왜 없냐며 당황하시고 저도 접수 증빙을 안 남겨둬서 곤란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고 다음엔 뭘 챙겨야 할까요?

답변 3

참새

일단 접수 증빙이 있으면 그걸로 접수 사실을 주장하세요. 앱이나 홈페이지면 접수 번호, 팩스면 송신 보고서, 등기면 배송 조회요. 증빙이 없으면 재제출이 불가피한데, 원본을 다시 안 떼도 되게 앞으로는 보내기 전 스캔본을 꼭 남기세요. 접수 후엔 접수 번호나 접수 확인을 받아두는 걸 습관으로 하시면 이런 일이 줄어요.

병원동행

앞으로는 스캔본이랑 접수 번호 꼭 남기겠습니다.

두부

접수 증빙이 없다는 건 지급기일을 세는 출발점이 사라졌다는 뜻이라 곤란해집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을 받아 접수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 가지급 제도를 알리도록 합니다. 지급예정일도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합니다. 접수일을 서로 다르게 알고 있으면 지연이자 다툼으로 번집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앱·홈페이지 접수번호, 팩스 송신확인서, 등기 배송조회처럼 채널이 남긴 기록으로 접수일을 특정하고, 그래도 없으면 재제출하되 재제출 날짜를 서면으로 남기고, 원본을 다시 떼기 전에 사본 재발급이 되는지 병원에 먼저 물으세요. 앞으로는 보내기 전 스캔, 접수번호 확보, 문서명과 발급일·원본 여부·제출처를 적은 제출 대장 세 가지면 대부분 막힙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길어지는 건일수록 기록이 중요합니다. 접수일이 끝내 특정되지 않으면 회사 민원 창구에 접수 이력 조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회신을 고객 안내에 그대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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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