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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청구 기한 안내 문자를 보내려는데 날짜를 못 박지 않고 어떻게 쓰죠

월요일아침· 조회 25
고객께 청구 기한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적으면 나중에 그 날짜가 틀렸을 때 문제가 되고 안 적으면 안내가 아닌 것 같아서 며칠째 못 보내고 있어요. 기한을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고객이 서두르시게 하는 문구가 있을지 문자 표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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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은행잎

날짜 대신 행동을 적으세요. 청구권에는 약관에 정해진 기한이 있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우선 접수부터 하시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기한의 정확한 기준은 약관 해당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경로를 적어드리면 단정 없이도 안내가 됩니다. 급하게 만드는 건 날짜가 아니라 지금 접수하시라는 문장이에요.

월요일아침

날짜 대신 우선 접수 문장으로 보냈어요. 바로 접수하시겠다고 연락 오셨습니다.

접수마감

며칠째 못 보내고 계신 이유가 날짜를 적느냐 마느냐로 생각하셔서인 것 같은데, 안내 문자의 목적을 접수를 앞당기는 것으로 바꾸면 문구가 풀리는 편이에요. 문자에 들어갈 요소는 넷이면 충분해요. 첫째, 어떤 건에 대한 안내인지. 둘째, 청구권에 약관상 기한이 있고 기산 기준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셋째, 그래서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도 우선 접수하시라는 권유와 접수 방법. 넷째, 기한의 정확한 내용은 약관의 어느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와 문의 창구. 날짜를 적지 않는 이유는 회피가 아니라 정확성 때문이에요. 기산점이 사고일인지 알게 된 날인지 치료 종결일인지가 건마다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서, 실무자가 특정 날짜를 적으면 그 날짜가 틀렸을 때 고객이 그걸 믿고 기다렸다는 문제가 생겨요. 반대로 접수부터 하시라는 안내는 어느 경우에도 고객께 손해가 없어요. 문자를 보낸 뒤에는 발송 기록을 남기시고, 고객이 접수하시면 접수 확인까지 문자로 드리면 안내가 완결됩니다. 케이스마다 상품과 사정이 달라서 문구는 조금씩 바꾸시더라도, 날짜 대신 행동이라는 원칙은 유지하시길 권해요.

휴가후지옥

날짜 대신 행동. 기한 안내에서 이보다 안전한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주간회의

이 문자가 특정 고객 한 분께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분께 같은 문구로 가는 건가요? 여러 분이면 상품별로 약관 항목 이름이 달라서 문구를 더 일반화해야 할 것 같아요.

월요일아침

한 분께 가는 거였어요. 약관 항목명은 그 상품 걸로 정확히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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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