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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는 치료, 10월 28일부터 자배원 검토 시작 — 7주 안에 자료 제출 · 이의는 7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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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 할 때 치료 필요성을 따로 검토받는 절차가 10월 28일부터 실제로 돌아간다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10월 27일 밝혔습니다. 한국보험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절차를 정리합니다. 제도의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이고, 대상 · 계산 방식은 지난 9월 금감원 안내 때 정리한 내용과 같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2026년 9월 10일 이후 일어난 자동차사고로 염좌 · 타박상 등을 입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우입니다. 만 7세 이하 영유아와 임산부는 이 절차에서 빠집니다. 절차 먼저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에 입증자료를 냅니다. 기사가 꼽은 자료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검사를 했다면 영상 CD,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입니다. 자배원은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 동안이 적정한지 검토를 맡깁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낼 수 있고,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거나 보험사 · 공제조합 담당자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어디로 자배원은 '경상환자 권익보호 지원센터'를 열어 제도 ·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검토 절차 · 결과와 이의제기, 공제조합 보상 업무에 관한 민원을 받습니다. 보험사의 일반 보상 민원은 지금처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맡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기한이 둘입니다. 자료 제출은 사고일부터 7주 안, 이의제기는 결과 통지일부터 7일 안입니다. 금감원은 주 수를 셀 때 사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고 안내했습니다. 7주째에 진단서 · 기록을 처음 떼려 하면 늦을 수 있으니, 6주 무렵부터 주치의 소견과 영상 자료를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검토의 기준은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아니라 전문의가 본 추가 치료의 필요성 · 적정 기간입니다. 진단서에 8주를 넘는 기간이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8주 뒤 치료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증상 경과 · 치료 반응이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셋째, 민원 창구가 갈립니다. 검토 결과에 대한 불만은 자배원(지원센터 · 분과위원회) 쪽이고, 그 밖의 보험사 보상 처리 불만은 금감원 · 손해보험협회 쪽입니다. 창구를 잘못 고르면 시간만 갑니다. 경상환자 치료 단계(4주 · 8주)와 상해급수 정리: 보험 용어/%EA%B2%BD%EC%83%81%ED%99%98%EC%9E%90-%EC%B9%98%EB%A3%8C-%EC%A0%88%EC%B0%A8 개별 사안에서 추가 치료가 인정될지는 상해 내용 · 치료 경과 ·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9월 10일 이후 사고로 치료 중이시면 사고일과 진단명을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한국보험신문 2026. 10. 27.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10월 28일부터 필요성 검토」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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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