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두 회사에 각각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헷갈려하세요
답변 3
실손처럼 원본을 요구하는 담보는 한쪽에 원본을 내면 다른 쪽엔 진료비 납입 확인서나 지급명세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단서 같은 사본 가능한 서류는 여러 부 떼두고, 원본 요구 서류는 어느 회사에 원본을 낼지 정한 뒤 나머지는 대체 서류로 가시면 됩니다. 회사별 요구 목록을 나란히 적어 비교하면 두 번 떼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사본 여러 부 떼고 원본은 한 곳에 내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두 회사에 각각 낼 서류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이 뼈대예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진단서·장해진단서·입원치료확인서·처방전 등), 신분증을 내도록 적고, 실손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을 열거합니다. 그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도 적혀 있고요. 그래서 회사별 목록을 나란히 놓기 전에 어느 담보의 지급사유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한 줄씩 적어 보시면 겹치는 서류가 금방 보여요. 실손이 두 건 겹치면 표준약관은 비례분담과 연대책임을 정해 두어, 한 회사에 먼저 청구해도 다른 회사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손24 전산청구가 되는 요양기관이면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이 전자로 전송돼 같은 서류를 두 번 뗄 일이 줄어요. 연계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원본을 요구하는 서류는 어느 회사에 낼지 정한 뒤 나머지 회사 접수창구에 대체 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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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