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자문에서 기왕 병력을 문제 삼는데 순서를 모르겠어요
답변 2
과거 병력이 있다고 이번 건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순서는 사고 전 상태와 사고 후 상태의 차이를 기록으로 보이는 겁니다. 과거 진료가 언제 종결됐는지, 사고 전 기능 수준은 어땠는지, 사고 후 어떤 증상이 새로 또는 악화됐는지를 경과로 정리하세요. 기왕 병력의 기여를 인정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인한 악화분은 별개라, 그 악화분을 다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실무적입니다.
정신과 자문에서 기왕 병력이 나오면 순서는 약관이 요구하는 기재 항목을 채우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료자문(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기록을 보내 의학적 판단을 받는 절차)은 표준약관에 따로 없고, 회사가 서면으로 조사요청 동의를 받아 기록을 넘기는 근거만 있어요. 그래서 첫 요청은 자문의가 검토한 자료 목록과 소견 원문이에요. 반박의 뼈대는 장해분류표 기재사항이에요.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필수로 적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를 추가로 적어야 해요. 기왕 병력은 관여도 칸의 재료지 인과관계 자체를 지우는 근거가 아니에요. 사고 전 정신과 진료의 종결 시점과 기능 수준, 사고 후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 증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치의에게 관여도를 명시한 소견서를 요청하세요. 자문과 주치의가 갈리면 표준약관은 수익자와 회사가 종합병원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요. 자문서 원문 요구, 관여도 소견서, 제3자 판정 서면 요청의 순서예요. 기왕 병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그 소견에 따라 달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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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