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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정신과 자문에서 기왕 병력을 문제 삼는데 순서를 모르겠어요

월말지옥· 조회 82
정신과 자문에서 기왕 병력을 문제 삼습니다. 과거에 우울 진료 기록이 있다고 이번 건과 엮는데 이걸 어떤 순서로 반박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기왕 병력이 있으면 무조건 밀리는 건가요?

답변 2

면책검토

과거 병력이 있다고 이번 건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순서는 사고 전 상태와 사고 후 상태의 차이를 기록으로 보이는 겁니다. 과거 진료가 언제 종결됐는지, 사고 전 기능 수준은 어땠는지, 사고 후 어떤 증상이 새로 또는 악화됐는지를 경과로 정리하세요. 기왕 병력의 기여를 인정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인한 악화분은 별개라, 그 악화분을 다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실무적입니다.

구상권맞은올빼미

정신과 자문에서 기왕 병력이 나오면 순서는 약관이 요구하는 기재 항목을 채우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료자문(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기록을 보내 의학적 판단을 받는 절차)은 표준약관에 따로 없고, 회사가 서면으로 조사요청 동의를 받아 기록을 넘기는 근거만 있어요. 그래서 첫 요청은 자문의가 검토한 자료 목록과 소견 원문이에요. 반박의 뼈대는 장해분류표 기재사항이에요.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필수로 적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를 추가로 적어야 해요. 기왕 병력은 관여도 칸의 재료지 인과관계 자체를 지우는 근거가 아니에요. 사고 전 정신과 진료의 종결 시점과 기능 수준, 사고 후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 증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치의에게 관여도를 명시한 소견서를 요청하세요. 자문과 주치의가 갈리면 표준약관은 수익자와 회사가 종합병원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요. 자문서 원문 요구, 관여도 소견서, 제3자 판정 서면 요청의 순서예요. 기왕 병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그 소견에 따라 달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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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