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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삭감 통보를 받고 며칠 안에 대응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옮길까· 조회 15
삭감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만있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닌지 날짜를 몰라서 조급하고 걱정됩니다.

답변 2

회신대기

삭감 통보 자체에 며칠 안에 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딱 정해진 건 아닌 편이에요. 다만 청구권 소멸시효는 따로 흐르고 있어서, 통보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끌다 시효가 지나지 않게 그쪽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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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자체에 며칠이라는 법정 기한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따로 흐르는 기간이 있으므로 그 날짜를 먼저 고정하십시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삭감 통보를 받고 대응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 진행합니다. 사고일 또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적어 두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그다음은 근거 확보입니다.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며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두도록 정합니다. 감액한 항목과 근거 조항,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접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십시오. 구두 안내만 반복되면 접수 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대응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보완 서류를 갖춘 재심사 요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소송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기간이 촉박하면 이 순서를 먼저 검토하시고, 가만히 두어도 삭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객께 알려 두십시오. 대응 계획과 날짜를 적은 메모를 고객과 공유해 두시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확정된다는 말에 조급해지기보다 시효 날짜와 근거 요청, 대응 경로 세 가지를 순서대로 처리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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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