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와 무관한 진료과 기록까지 달라고 해서 곤란한 상황이에요
답변 2
청구와 무관한 진료과 기록까지 달라는 거면 이 건 심사에 그게 왜 필요한지 특정을 요구하시는 게 먼저예요. 관련성이 설명 안 되는 범위는 빼달라고 하고, 관련 있는 부분만 협조하시는 편이 나아요.
기록 제공 요구는 두 갈래로 나눠 보면 정리가 돼요. 하나는 회사가 왜 그 범위를 필요로 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록을 누가 어떤 서류로 받아 오는지입니다. 근거 쪽부터 보면,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서류를 요청해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는 것도 함께 금지합니다. 그러니 청구 부위와 다른 진료과 기록을 요구받으면 이 건의 어느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어느 기간의 어느 과 기록이 필요한지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예요. 받아 오는 쪽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환자 동의 없는 제3자 열람은 금지합니다. 대리인이 받으려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대리인과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동의 범위를 기간과 진료과로 끊어 적으면 그 밖의 기록은 나가지 않습니다. 요청 공문과 회신은 날짜를 적어 보관하시고, 범위가 좁혀지지 않으면 보험사 민원실을 거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동의서 범위를 넓게 적어 두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우니 서명 전에 기간과 진료과를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회신 공문도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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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