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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인정보 동의서 사인을 꺼리는 고객께 뭐라고 설명드리나요

병원동행· 조회 127
청구 접수하려는데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시려고 해요. 요즘 개인정보 무섭다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십니다. 저도 동의를 강요할 순 없고 안 하시면 접수가 안 되고 어디까지 설명드려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사진백장

동의서의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범위가 서식에 다 적혀 있으니 그 부분을 같이 읽어드리세요. 심사에 필요한 범위로만 쓰인다는 것, 동의 없이는 청구 처리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것까지가 사실 안내예요. 무조건 사인하시라가 아니라 어디에 왜 쓰이는지를 보여드리면 결정은 고객이 하시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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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설명은 약관이 동의를 요구하는 범위와 거부했을 때의 효과, 두 가지를 사실대로 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알릴 의무 위반 조사와 지급사유 조사에 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계약자 등이 동의하도록 정하고,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하도록 합니다. 동의는 이 조문의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으므로, 서식의 대상 기관 · 기간 · 항목이 비어 있으면 채우거나 범위를 적어 서명해도 됩니다. 거부의 효과는 부지급이 아닙니다. 약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예정일의 예외 사유로 삼는다고 정할 뿐입니다. 정보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조문이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행령은 손해사정서에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포함되면 피보험자 동의를 받되 동의가 없으면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설명 순서는 어느 조문에 따른 동의인지, 대상 기관과 항목, 조사 목적과 사용처가 서식에 적혀 있는지 같이 읽기, 거부의 효과는 이자와 지급예정일이라는 것, 민감정보 처리 규정입니다. 그 다음 결정은 고객 몫이고, 서식에 목적 · 사용처가 비어 있으면 회사에 명시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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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