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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소송까지 갔는데 손사가 어디까지 관여해도 되나요

실손믿었던문어· 조회 49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제가 손사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손해사정서 내는 것까진 알겠는데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것도 되는 건지 변호사법에 걸릴까 봐 걱정돼요. 경계를 몰라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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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야근또야근

손사가 소송 단계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는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손해액 산정과 손해사정서 제출, 그리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는 데까지는 본연의 업무에 가깝지만, 당사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건 변호사의 영역이라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손사가 손해사정 근거를 뒷받침하고 대리는 변호사가 맡는 협업 구도가 안전한 편이니, 역할 경계를 처음에 분명히 나눠두시길 권해요.

열손사

경계는 법이 업무를 열거해 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당사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손해사정서, 그러니까 손해 사실과 약관 적용, 손해액 산정 결과를 적어 교부하는 문서는 교부와 설명이 법상 의무입니다. 그 문서를 자료로 내는 일과 소송대리는 층이 다르고,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소송 단계에서도 본연의 자리입니다. 같은 법은 금지행위도 열거합니다. 고의 은폐나 거짓 사정,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지연,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 요구로 인한 지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서 작성·합의 요구가 들어 있고, 2024년 개정으로 회사와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표시·광고에 관한 조문도 2024년에 신설돼 과대하거나 허위인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소송 전에 역할을 서면으로 나눠 두시고, 손해사정서와 그 근거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낼지까지 정해 두시면 경계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의견 진술과 서류 제출 대행을 어디까지 할지도 미리 적어 두면 중간에 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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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