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 다니신 건이라 서류를 어디까지 모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3
한 사고에 대한 청구면 치료 흐름 전체가 확인돼야 해서, 원칙적으로 다닌 병원 각각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처음 진단과 치료 경과, 옮긴 이유가 이어져야 심사가 되거든요. 병원별로 진료비 서류와 필요한 진료기록을 정리하시고, 담보에 따라 다 필요한지 최종 병원만 되는지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병원 목록과 기간을 표로 정리해두면 누락이 줄어요.
병원별로 기간 정리해서 하나씩 챙기겠습니다.
병원이 여럿일 때 서류 범위는 약관의 서류 목록과 지급 절차를 겹쳐 보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 등), 신분증으로 정하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해요. 실손이면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이 병원마다 따로 나와요. 비용 서류는 청구하는 진료가 있었던 병원마다 필요하다는 뜻이라, 마지막 병원 것만으로는 앞 병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어요.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성격이 달라요. 한 사고의 치료 흐름이 이어져야 심사가 되니, 최초 진단 병원의 진단서와 초진 기록, 옮긴 사유가 적힌 소견이나 진료의뢰서, 최종 병원의 진단서가 축이에요. 서류가 빠지면 접수일이 달라져요.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30영업일 안에서 지급예정일을 정하는데, 보완 요청이 나가면 그 기산이 다퉈져요. 병원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면 계산서 · 세부내역 · 처방전은 전자 전송되고, 연계되지 않은 병원은 종이로 떼야 해요. 병원명, 진료 기간, 전원 사유, 필요한 서류, 발급 여부를 칸으로 둔 표를 만들어 채우고, 접수 전에 담당 창구에 그 표를 보여 주며 누락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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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