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재판독에서 판독의가 또 다른 소견을 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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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이 셋이면 다수결이 아니라 근거의 질로 봅니다. 각 소견이 같은 영상을 봤는지, 어느 시퀀스(어떤 촬영 방식)를 근거로 삼았는지, 임상 소견과 맞는지를 나란히 두세요. 영상만으로 안 갈리면 신체 진찰 소견과 검사 결과까지 합쳐서 어느 해석이 임상과 정합적인지를 보는 게 맞아요. 재판독을 한 번 더 늘리기보다, 지금 셋의 근거 차이를 표로 정리해 다투는 게 실무적으로 낫습니다.
소견이 셋으로 갈릴 때 쓸 수 있는 약관 장치가 하나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수익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양쪽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그 제3자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해요. 자문을 한 번 더 늘리는 것과 이 조항을 쓰는 건 성격이 달라요.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표준약관은 회사가 서면조사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이미 나온 자문에 대해서는 자문의의 소속과 전문과목, 검토한 자료 목록, 소견 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그 다음에 세 소견을 같은 틀로 놓으시면 돼요. 무엇을 봤는지, 어느 촬영 방식을 근거로 했는지, 임상 소견과 맞는지. 근거 목록이 비어 있는 소견은 그 자체로 무게가 떨어져요.
약관 세대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저도 모르는데 답 보고 배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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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