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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견관절 강직으로 팔이 안 올라가는데 어느 각도부터 장해인가요

야근중근무· 조회 19
어깨가 굳어서 팔이 위로 잘 안 올라가는 건입니다. 어느 각도 이하부터 장해로 보는 건지 기준을 제가 몰라서 막막해요. 측정지엔 각도만 적혀 있는데 이걸 어디에 대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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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도부터라는 기준은 그 약관의 기능장해 규정에 있어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기보다 측정 각도를 그 표에 대조하시는 게 맞아요. 측정지엔 굴곡 외전 등 방향별 각도가 능동·수동으로 나뉘어 있어야 하고, 반대쪽 좌우 비교값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 값을 약관 표의 상실 정도 구간과 맞춰보시면 어디에 닿는지 나와요.

월초여유

각도 숫자를 먼저 찾기보다 그 약관 표의 칸 이름을 보시면 길이 보여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팔 부위는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심한 장해 20%, 뚜렷한 장해 10%, 약간의 장해 5%로 네 칸을 두고, 그 칸을 가르는 운동범위 기준을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따로 정합니다. 측정 각도는 그 판정기준의 구간에 대조하는 값이에요. 측정지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굴곡과 외전 같은 방향별 각도가 능동과 수동으로 나뉘어 있어야 하고, 반대쪽 정상 관절의 값이 함께 적혀 있어야 비교가 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정하고 있고요. 시점도 같이 챙기세요. 지급률은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에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면 측정값이 흔들리니 고정 소견과 함께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좌우 비교값과 능동·수동 구분이 빠진 측정지는 재측정 요청이 오기 쉬우니 발급 전에 항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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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