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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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먼저 보실 건 약관 뒤에 붙은 장해분류표의 척추(등뼈) 항목과 그 아래 판정기준·주의사항이에요. 척추는 기형장해와 운동장해를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 적혀 있고, 같은 부위에서 두 항목이 겹칠 때 어떻게 하는지(합산인지 큰 것 하나인지, 고정술 부위를 어떻게 보는지)도 그 판정기준 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분류표 표만 보면 "그런 내용 없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으로 이미 받은 40%가 어느 항목으로 산정된 것인지 지급결의서나 장해진단서에 적힌 항목명을 확인해 보세요 — 그게 운동장해로 잡힌 건지, 기형으로 잡힌 건지에 따라 추가 청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고정술을 했으면 기형 평가가 안 된다"고 했다면 그 근거가 약관 판정기준의 어느 문장인지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게 좋아요. 구두 설명과 약관 문구가 다르게 읽히면 그 차이가 그대로 분쟁 쟁점이 되고, 약관에 제3의료기관 자문 절차가 있으면 그 경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과 가입 시기(장해분류표 개정 전후)에 따라 문구가 다르니, 증권의 상품명과 가입연도를 같이 적어 주시면 어느 분류표를 봐야 하는지부터 좁혀질 거예요.
저도 척추는 기형이랑 운동장해가 겹칠 때가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윗 답변대로 이미 받은 40%가 어느 항목으로 잡힌 건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 같아 보여요. 혹시 고정술 부위(흉추11~요추2)랑 압박률이 나온 요추1번이 겹치는 구간이라 보험사가 그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수술 자체를 이유로 든 걸까요? 둘이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서 서면 근거 받으실 때 그 부분도 같이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장해분류표에 "고정술을 하면 기형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어요.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는 별개 항목이고, 척추체 1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이면 심한 기형(50%)에 해당해요. 다만 같은 부위의 장해라 합산은 안 되고 높은 쪽 하나만 적용돼요. 그래서 기존 40%와의 차액 10%를 추가로 청구하는 구조예요. 실제로 다툼이 될 부분은 65%가 언제 측정된 수치인지예요. 증상이 고정된 뒤에 측정한 영구 수치여야 인정돼요. 보험사가 계속 거절하면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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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장해 지급률
후유장해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13개 신체부위의 항목마다 정한 3%~100%의 숫자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한다. 같은 원인의 여러 장해는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이고, 지급률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으로 정한다. "3% 이상 · 80% 이상" 같은 구간은 상품 약관이 붙이는 조건이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