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 흉터 후유장해, 표준 장해분류표는 얼굴 · 머리 · 목만 본다
열손사· 조회 1
화상이나 상처로 흉터가 남았을 때 보험의 후유장해로 인정되는지는 표준 장해분류표의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항목이 정한다. 이 항목이 말하는 외모는 얼굴(눈 · 코 · 귀 · 입 포함), 머리, 목 세 부위뿐이고, 흉터의 크기 · 길이 · 함몰 정도에 따라 지급률 15%(뚜렷한 추상) 또는 5%(약간의 추상)가 매겨진다. 판정 대상은 성형수술을 거친 뒤에도 영구히 남는 흉터다.
핵심만 먼저
- 표준 장해분류표의 추상장해 지급률은 두 단계다. 외모에 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
- 외모는 얼굴 · 머리 · 목이다. 몸통이나 팔다리 흉터는 이 항목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화상은 추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적혀 있을 뿐, 화상의 깊이나 체표면적 비율로 따로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표준 장해분류표에 없다.
- 기준은 "손바닥 크기"와 흉터 길이 · 함몰 지름이다. 성인의 손바닥 크기는 8×10㎝로 본다.
- 성형수술(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 포함)을 하고도 남는 흉터만 장해로 본다.
약관 문구는 이렇다
장해판정기준은 추상장해를 "성형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상처의 흔적이나 화상으로 피부가 변색되거나, 모발이 빠지거나, 뼈 · 피부 조직이 결손 · 함몰돼 성형수술로도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얼굴, 뚜렷한 추상(15%):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흉터,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 결손
- 얼굴, 약간의 추상(5%): 손바닥 크기 1/4 이상, 길이 5cm 이상의 흉터,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 결손
-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흉터 및 모발결손이나 머리뼈 손상 · 결손이면 뚜렷한 추상, 손바닥 크기 1/2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
-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 1/2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
손바닥 크기는 피해자 본인의 손가락을 뺀 손바닥을 말하지만, 표에서는 나이별로 값을 정해 둔다. 12세 이상은 8×10㎝(1/2은 40㎠, 1/4은 20㎠), 6~11세는 6×8㎝(1/2은 24㎠, 1/4은 12㎠), 6세 미만은 4×6㎝(1/2은 12㎠, 1/4은 6㎠)다. 같은 크기의 흉터라도 아이에게는 더 쉽게 기준을 넘는 구조다.
면적은 어떻게 합치나
흉터가 여러 개면 판정 부위(얼굴 · 머리 · 목)마다 길이나 면적을 더해서 본다. 다만 길이 5mm 미만인 흉터는 합산에서 뺀다. 흉터 하나가 얼굴에서 머리나 목까지 이어져 있으면, 머리 · 목 쪽에 있는 길이나 면적의 1/2을 얼굴 흉터로 쳐서 계산한다. 얼굴은 머리 · 목보다 작은 크기에서 기준을 넘으므로, 걸친 흉터를 부위별로 어떻게 나눠 재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실측은 보통 진단서나 소견서에 적힌 가로 · 세로 길이와 면적으로 한다. 상담에서 "흉터가 몇 cm면 몇 %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먼저 진단서의 실측치가 어느 부위에 몇 ㎠로 적혔는지를 확인해야 표와 대조할 수 있다.
언제 판정받나
추상장해는 성형수술로도 없어지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흉터가 아직 옅어지는 중이거나 성형 · 레이저 치료가 남아 있으면 판정이 이르다. 치료가 끝나고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형 일정을 잡아 둔 상태라면 그 치료 뒤의 상태가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담당 의료진과 판정 시점을 맞춘다.
다른 장해와 겹칠 때
얼굴 흉터는 눈 · 귀 · 코의 장해와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아, 장해분류표는 각 부위 항목에 추상장해를 어떻게 다룰지 따로 적어 두었다.
- 눈: 외상이나 화상으로 안구를 적출해야 했다면 추상장해가 더해진다. 의안을 끼울 수 없는 상태면 뚜렷한 추상, 끼울 수 있으면 약간의 추상으로 가산한다. 반면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면 추상장해까지 포함해 평가한 것으로 보아 따로 더하지 않되, 얼굴 추상은 두 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 귀: 귓바퀴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추상장해로만 평가한다.
- 코: 호흡 · 후각 같은 기능장해와 추상장해가 함께 있으면 두 지급률을 합산한다.
화상 사고에서는 흉터만 보고 끝내지 말고, 같은 부위의 기능 손상이 함께 평가되는지 항목별로 짚어 봐야 한다.
자주 헷갈리는 점
팔이나 다리, 몸통의 화상 흉터는 표준 장해분류표의 추상장해로는 평가되지 않는다. 다만 관절 부위 화상으로 관절이 굳어 움직임이 줄었다면, 흉터가 아니라 팔 · 다리의 운동장해로 따로 평가될 수 있다.
가입 시기가 오래된 계약은 장해분류표 자체가 지금과 다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처럼 다른 제도의 장해 기준도 보험 약관과 같지 않다. 내 계약에 어떤 표가 붙어 있는지부터 약관에서 확인한다.
정리하면
흉터 후유장해는 화상의 깊이가 아니라 얼굴 · 머리 · 목에 남은 흉터의 크기와 길이로 판정되고, 지급률은 15% 또는 5%다. 손바닥 크기(성인 8×10㎝)와 흉터 길이 기준을 진단서 실측치와 대조하되, 성형수술 뒤에도 남는 상태가 평가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오래된 계약이라면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를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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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장해 지급률
후유장해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13개 신체부위의 항목마다 정한 3%~100%의 숫자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한다. 같은 원인의 여러 장해는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이고, 지급률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으로 정한다. "3% 이상 · 80% 이상" 같은 구간은 상품 약관이 붙이는 조건이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