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조영술까지 해야 하는 건인지 판단이 안 서서 조심스러워요
답변 4
MRI에서 뭐가 애매한 건가요? 압박 부위가 증상이랑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영상 질이 문제인지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달라져요.
압박 부위랑 증상 분포가 안 맞아서요.
검사 필요성은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치의 판단 영역이라,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소견을 받는 게 먼저예요. 증상과 영상이 안 맞을 때 동적 검사나 조영검사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침습적 검사는 적응증이 있어야 하니 필요성을 문서로 남겨두시길 권해요.
검사의 적응증을 정하는 건 진료의 영역이라 서류를 보는 쪽에서 필요한지 과한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관이 요구하는 판정 자료가 무엇인지는 미리 맞춰 볼 수 있어요. 장해분류표는 척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를 수술 또는 비수술적 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에 평가한다고 적고,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영상과 증상이 어긋나는 상태에서 시점만 채워 평가하면 이 두 항목이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은 검사 자체가 아니라 소견의 형태로 넣는 편이 맞습니다. 압박 부위와 증상 분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고, 책임 병변을 특정하려면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침습적 검사라면 그 적응증이 무엇인지 주치의 판단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지급사유에 합의가 안 되면 양측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약관에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로 결정되면 시행 전후의 신경학적 소견을 함께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 두시고, 장해 평가는 약관이 정한 시기가 지난 뒤로 잡으세요.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이유를 적은 소견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 기록에 남겨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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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