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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압박골절 뒤 한참 지나 신경증상이 생겼는데 사고 탓일까 걱정돼요

커피로버팀· 조회 15
압박골절 치료 끝나고 한참 뒤에 다리 저림 같은 신경증상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연성으로 뼈가 더 주저앉으면서 생긴 거라는 말도 있고요. 이 늦게 온 증상을 사고로 볼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답변 3

soo22

압박골절 후 지연성으로 추체가 더 붕괴되거나 후방 전위가 진행돼 신경을 누르는 경과가 있긴 해요. 그래서 늦게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긴 어려운 편이에요. 초기 골절부터 현재까지 영상이 시간순으로 있으면 붕괴가 진행된 게 보이는지, 그 진행이 신경증상과 맞물리는지를 확인하세요. 경과가 이어지면 사고 인과를 논할 근거가 됩니다.

커피로버팀

시간순 영상으로 붕괴 진행 확인하겠습니다.

콜센터붙잡은호구58

늦게 온 증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닫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약관이 정한 시점 규정은 따로 챙기셔야 해요. 표준약관은 지급률을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도록 하고, 그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위별 판정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고요. 그리고 그 뒤 보장기간(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지연성 붕괴처럼 나중에 진행된 건은 이 악화 조항이 먼저 걸립니다. 평가 항목은 척추 부위에서 찾습니다. 운동장해(심한 40% · 뚜렷한 30% · 약간 10%), 기형(심한 50% · 뚜렷한 30% · 약간 15%),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로 나뉘어 있어 신경증상은 세 번째 축과 맞춰 보게 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발생시기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를 적도록 요구하니 그 칸이 채워지는지가 관건이고요. 초기 골절 영상부터 현재까지 촬영일 순으로 묶고, 붕괴 진행 시점과 신경증상 발생 시점을 같은 표에 적어 두시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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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