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부 화상 뒤 손 기능이 떨어졌는데 어느 항목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4
손가락별 관절가동범위가 각각 측정돼 있나요 아니면 손 전체로만 기록돼 있나요? 어떻게 남겼는지에 따라 항목이 달라져서요.
손가락별로는 안 나눠져 있어요
수부는 손가락 관절별로 가동범위를 나눠서 남기는 게 기본이에요. 손 전체로만 기록되면 어느 관절이 얼마나 제한됐는지가 안 잡혀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각 손가락 마디별 능동·수동 ROM을 다시 받으시고, 흉터 구축이 원인인 부분은 흉터 자료를, 관절 자체 강직은 정형 소견을 따로 챙기시는 게 정리에 도움이 돼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고 손가락을 팔과 별도 부위로 둡니다. 좌 · 우 손가락도 각각 다른 부위고요. 그래서 수부는 "손 전체"라는 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부위와 팔 부위, 외모 추상 항목이 각각 걸리는지를 따로 보는 구조예요. 손가락 항목은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첫째 손가락 상실 15%, 그 밖의 손가락은 하나마다 10%, 5개 모두 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때 30%, 첫째 손가락의 뚜렷한 장해 10%, 그 밖은 하나마다 5%로 적혀 있습니다. 항목이 손가락 단위라서 마디별 측정이 없으면 어느 칸에 대응하는지가 안 잡혀요. 흉터 구축이 원인인 부분은 외모의 추상장해 항목(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과 겹치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하나의 장해가 보는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로 평가되면 총칙은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고 정하거든요. 장해진단서에는 총칙이 요구하는 네 가지, 즉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가 다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별 능동 · 수동 가동범위와 흉터 범위를 나눠 받아 두시면 표와 대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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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