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미만성 축삭손상인데 MRI는 깨끗하다고 나와서 입증이 막막해요

전화폭주· 조회 14
미만성 축삭손상이 의심되는 건인데 일반 MRI에서는 특별한 게 안 보인다고 나왔습니다.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영상이 뒷받침을 안 해주니 뭘로 손상을 입증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3

약관정독하는뉴비87

미만성 축삭손상은 일반 MRI로는 잘 안 잡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미세출혈을 보는 특수 시퀀스나 확산텐서영상 같은 검사가 도움이 되는 편이라 영상의학과에 그 부분을 문의해보세요. 영상이 애매하면 초기 의식저하 정도, 신경심리검사상 기능 저하, 임상 경과의 일관성으로 엮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하나로 끝내려 하면 막힙니다.

전화폭주

확산텐서영상 가능한지 병원에 물어보겠습니다.

대인접수한올빼미

미만성 축삭손상은 강한 회전력으로 신경섬유 다발이 미세하게 끊어지는 손상이라 일반 시퀀스에서는 병변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영상 한 장으로 끝내려 하면 막히니, 약관이 요구하는 쪽으로 자료를 옮겨 두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빼 둡니다. 신경계 부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로 나눠 평가하고, 장해진단서에는 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에 더해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까지 적도록 총칙이 정해 두었어요. 영상이 비어 있을수록 이 칸을 채우는 기록이 힘을 씁니다. 그러니 초기 의식 수준 기록과 신경학적 검진 경과,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묶어 장해진단서를 요청하시고, 판단이 갈리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을 근거로 종합병원 전문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하는 길도 있어요. 주치의께 요청하실 때 어느 부위 · 어느 항목의 판정기준으로 보고 있는지를 함께 적어 드리면 진단서가 항목 문언에 맞게 돌아오는 편이에요. 항목을 특정하지 않으면 소견도 막연하게 나옵니다. 신경계 부위는 판정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발급 시점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