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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손상 뒤 언어장해가 남았는데 평가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메뉴얼찾는중· 조회 13
뇌손상 이후로 말이 어눌하고 단어가 잘 안 나온다고 하십니다. 실어증인지 구음장애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요. 언어장해 평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검사랑 서류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2

은행잎

언어장해는 말이 안 나오는 게 언어 자체의 문제인지 발음 근육의 문제인지부터 갈라야 해요. 실어증은 언어평가로, 구음장애는 조음 평가로 보고, 보통 재활의학과에서 언어치료 평가를 받습니다. 손상 부위 영상이 언어중추와 맞는지 대조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는 흐름이에요.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평가 항목이 달라지니 감별부터 잡으세요.

진단서구하는거북이

언어장해는 평가 시점이 먼저 걸립니다.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판정기준은 뇌졸중 · 뇌손상 · 척수 및 신경계 질환을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도록 하고, 12개월이 지났어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 중이거나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하도록 합니다. 같은 기준은 장해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로 정해 둡니다. 기재사항도 정해져 있습니다.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진단서에 추가로 적도록 합니다. 여기가 비면 필요성 자체가 다시 다퉈져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12개월 시점을 먼저 계산하고, 그 전까지는 언어평가와 조음 평가 기록을 쌓으면서 손상 부위 영상 판독지를 함께 모으고, 시점이 되면 정해진 과의 전문의에게 해당 부위 판정기준 문언에 맞춰 후유장해진단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실어증인지 구음장애인지는 그 평가 결과가 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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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