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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미용실에서 파마약으로 두피에 화상 입은 손님이 배상 요구하는데 곤란해요

민원에시달린메기· 조회 5
미용실에서 파마약 때문에 손님 두피에 화상이 생겼다며 배상을 요구합니다. 시술 과실인지 손님 피부 특성인지 구분이 어려워 곤란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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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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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과정의 문제인지 손님 개인의 피부 반응인지를 의학적으로 가르는 게 먼저예요. 사용한 약제와 방치 시간, 패치 테스트 여부, 시술 기록을 확보하고 피부과 진단으로 원인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원인 규명 전에는 배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인접수한참새

배상책임은 시술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가 얼마인지 순으로 봅니다. 손님의 피부 특성은 셋째 칸에서 과실상계로 고려될 수는 있어도 첫째 칸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사정이 있을 때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알레르기 병력을 미리 알리지 않았는지, 이상 반응을 알리고도 시술을 계속했는지 같은 사정이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비율을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정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단계예요. 장해까지 남은 경우에 대비해 기준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외모의 추상을 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 두 단계로 두고,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상태를 뜻하며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빠집니다. 정리하실 자료는 사용 약제명과 방치 시간이 적힌 시술 기록, 패치 테스트 여부, 피부과 초진 기록과 원인에 관한 소견, 그리고 경과 사진입니다. 최종 판단은 그 소견이 나온 뒤에 하세요. 과실이 인정되는지는 원인 규명 결과를 봐야 하는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님께는 원인을 확인한 뒤 배상 여부를 정하겠다고 먼저 알리시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사고 접수부터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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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