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과실상계 방법과 사례 — 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쪽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인 · 대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곱해 상계하되 치료비 최저선을 둔다. 건강보험 · 산재 · 국민연금 급여는 지금 판례상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며, 상해보험 · 자기신체사고 같은 인보험에서는 과실을 이유로 한 감액 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다.
핵심 정리
- 방법(별표 3): 대인 · 대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
- 최저선: 대인Ⅰ 사망 2,000만원, 부상은 치료관계비 + 간병비(대인Ⅰ 한도 안)
- 순서: 건강보험 · 산재 · 국민연금 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2018다287935 등 전원합의체)
- 공제 안 함: 내가 보험료를 낸 손해보험의 보험금(2014다46211)
- 동승자 감액(별표 4): 요청 30% · 상호 의논 20% · 운전자 권유 10% · 강요 0%, 출퇴근 카풀은 감액 없음
- 호의동승: 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 감액하지 않음(86다카2994 · 2010다60769)
- 인보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2012다204808) — 배상(대인)과 다름
- 내 과실분 치료비: 실손 약관 문언으로 따로 확인(과실상계 후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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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란 — 배상책임에서 피해자 쪽 부주의를 반영하는 것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법리다. 판결들은 근거로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제763조를 든다. 그래서 과실상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배상책임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일상생활배상책임 · 사용자배상 같은 배상 담보 — 에서 작동하는 계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사고를 일으킨 책임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대법원 2005다8125 는 과실상계의 과실을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 보아, 같은 사람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지는 가해자로서의 과실비율에 그대로 쓸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21다257705 는 버스 정차 반동에 넘어진 승객 사건에서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운행자의 책임이 성립하고, 피해자의 부주의는 책임 성립이 아니라 과실상계 단계에서 볼 문제라고 했다.
비율은 누가 정하나.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한다 — 대법원 98다54397 과 91다8081 은 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으로 봤다. 소송 전 보험회사 단계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이 기준을 둔다.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하고,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피해자 측 과실이 피해자의 다른 청구권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다208687 은 피해자 측 과실은 가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줄이는 논리이지 피해자가 자기 차 운전자에게 갖는 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논리가 아니라는 구분을 보여 줬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과실상계 방법 — 별표 3을 그대로 읽기
별표 3 「1. 과실상계」는 세 단계로 적혀 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을 보상하고,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한다. (3) 대인배상Ⅱ ·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계하고,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공제)을 보상한다.
경상환자에는 단서가 붙는다. 차량운전자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12급~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뒤 그 초과액에 대해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군수품 차량 · 건설기계를 말한다.
손익상계와 동승자 감액은 같은 별표의 다른 줄이다. 「2. 손익상계」는 보험사고로 다른 이익을 받으면 이를 상계한다고만 적고, 「3. 동승자에 대한 감액」은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한다. 과실상계 · 손익상계 · 동승자 감액 · 기왕증 관여도가 각각 다른 근거로 붙는다는 점을 산출 내역서에서 구분해 본다.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산출한 금액 × (1 − 피해자 측 과실비율)
- 무보험자동차상해 —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로 상계(약관 산식)
- 최저선 — 대인Ⅰ 사망 2,000만원, 부상은 치료관계비 + 간병비(대인Ⅰ 한도 안)
- 경상(12~14급) 차량운전자 — 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관계비는 우선 보상 뒤 과실분 청구
- 과실비율 — 인정기준 참고, 없으면 판결례, 소송이면 확정판결
손익상계와의 순서 — 지금은 "공제 후 과실상계"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받은 급여를 언제 빼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 예전 판례는 손해 전체에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급여를 빼는 "과실상계 후 공제"였다(2010다7294 등).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는 이를 바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는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한다고 했고,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도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했다. 2022다262209 와 2022다268771 은 기왕증이 경합한 때에도 같다고 했다.
같은 방식이 다른 사회보험 급여로 넓어졌다. 산재보험 급여는 2021다241618(전원합의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2021다299594(전원합의체)가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꿨고, 2021다252472 는 산재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2023다297141 은 사업주 단독 과실 산재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피해자 과실비율이 클수록 순서에 따른 차이가 커진다.
빼는 것과 빼지 않는 것도 판례가 정했다. 피해자가 자기 보험료로 가입한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여서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2014다46211 전원합의체). 공제할 때도 성질과 기간이 같은 손해에서만 뺀다 — 장애연금은 같은 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2016다244743),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만,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한다(2020다216240). 위자료처럼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는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에서 빠진다(2021다261117).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 산재 급여 · 국민연금 장애연금 —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에 과실상계
- 내가 보험료를 낸 손해보험의 보험금 — 공제하지 않음(2014다46211)
- 공제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손해 항목에서만(2016다244743 · 2020다216240)
- 보험회사 산출 내역서에서 공제가 과실상계 전인지 후인지 확인
항목별로 —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치료비. 가해자 쪽 보험회사가 병원에 먼저 낸 치료비도 과실 몫은 정산된다. 대법원 2008다91180 · 2018다224491 · 2021다241311 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약관과 자배법은 치료비 최저선을 둔다 — 대법원 2009다57651 은 과실 90%인 오토바이 운전자도 책임보험 한도 안의 진료비 해당액은 과실 유무 · 다과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당시 자배법 시행령 기준).
일실수입. 일실수입은 과실상계의 중심 항목이다.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나 장애연금처럼 소득을 메우는 급여가 있으면 같은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한다(위 공제 후 과실상계). 기왕증 기여도가 함께 있으면 기여도를 일실수입에만 반영하지 않고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2014다88383 · 2021다243362).
위자료.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한다(2004다66001). 약관 기준에서는 별표 1의 위자료 항목도 대인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에 들어가므로, 별표 3 (1)에 따라 다른 항목과 함께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상계되는 구조다. 공단 구상에서는 위자료 몫이 대위 대상에서 빠진다(2021다261117).
- 기지급 치료비 — 피해자 과실 몫은 배상액에서 공제(2008다91180 · 2021다241311)
- 치료비 최저선 — 진료비 해당액은 과실과 관계없이(2009다57651), 약관은 치료관계비 + 간병비
- 일실수입 — 같은 성질 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
- 위자료 — 법원은 재량(2004다66001), 약관은 산출 금액 전체에 과실상계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안전띠. 배상 사건에서는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8다91180 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졌다면 시내 · 시외를 가리지 않고 과실상계 사유라며 10%를 유지했다. 같은 안전띠 문제가 상해보험 · 자기신체사고에서는 결론이 반대라는 점은 아래 섹션에서 본다.
동승자 감액표. 별표 4는 동승 경위별로 감액비율을 둔다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마약 · 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동승 과정에 동승자의 과실이 있으면 +10~20%를 더한다. 무면허 감액은 동승자가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 오후 6~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승용차 함께타기로 이동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다.
호의동승은 법원 기준이 다르다. 대법원 86다카2994 는 호의동승만으로 감액되지 않고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고 했고, 98다53141 은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없다고 했으며, 2010다60769 도 단순 호의동승만으로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안전운행 촉구의무 위반으로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는 무면허 · 음주 상태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로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감액표는 합의 단계의 회사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된다.
누가 동승자인지도 따로 본다.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는 대인배상Ⅱ에서 빠지고, 대법원 2013다211223 은 가족 간 사고를 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하는 체계로 봤다. 대리운전 차주는 상대에 따라 다르다 — 대법원 2005다25755 는 대리운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차주를 단순 동승자로 보아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고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6호는 상대 차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차주에게 대리기사의 과실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상해보험 · 자기신체사고에는 과실상계가 없다 — 판례가 무효로 본 감액 · 면책
인보험은 손해를 메우는 배상이 아니라 보험계약으로 정한 보험금을 주는 계약이다(상법 제727조). 그래서 배상의 과실상계 법리가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판례는 피보험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감액 · 면책 약관을 상법 조문에 비춰 판단했다. 대표 사건이 안전띠다. 대법원 2012다204808 은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인보험의 일종으로 보고, "공제"라는 표현을 썼어도 실질은 보험금 일부 면책인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을, 고의가 아닌 사고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면책 · 감액하는 것으로 보아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에 반해 무효라고 했다.
조문의 구조는 이렇다.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며,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당사자 특약으로 계약자 쪽에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한 중과실 사고도 보상 대상이고, 과실 정도에 따라 깎는 약관은 이 틀에 걸린다.
음주 · 무면허도 같은 축으로 판단됐다. 대법원 97다48753 과 98다4330 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고의로 평가되는 사고에만 적용되고 과실 사고에는 무효라고 했고, 98다26910 은 무보험차상해 특약도 상해보험의 일종이라 무면허 면책이 과실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고 했다. 정액성은 감액 전반에 미친다 — 대법원 2000다18752 는 상해보험에서 감액도 대위도 약관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담보의 산식은 따로 읽는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을 대인배상과 같은 별표 1(제목이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이다)로 산출하고, 별표 3이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로 상계하도록 정한다. 면책 조항이 아니라 지급액 산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산식의 효력을 직접 다룬 판례는 사이트 판례 DB에 없다. 또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회보장성 급여에도 과실상계가 당연히 들어오지 않는다 — 대법원 2016다208389(전원합의체)는 학교안전공제급여의 과실상계 · 기왕증 감액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봤고, 2007다84420 은 선원 근재보험의 요양보상에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상해보험 · 자기신체사고 — 고의가 아니면 과실 사고도 보상, 과실 감액 약관은 무효로 본 판례(2012다204808)
- 음주 · 무면허 면책 — 인보험에서는 과실 사고에 적용 안 됨(97다48753 · 98다4330 · 98다26910)
- 같은 안전띠 미착용 — 배상(대인)에서는 과실상계 사유(2008다91180), 인보험에서는 감액 불가
- 무보험자동차상해 — 약관 산식은 피보험자 과실비율로 상계(별표 3)
내 과실분은 실손 · 다른 담보로 — 겹치는 자리
교통사고 치료비 중 내 과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실손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상해급여에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를 "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두면서, 본인부담의료비는 따로 보상하도록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9호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취급해 과실상계된 금액의 40%만 실손 지급 대상이라고 봤다(2012년 가입 특약 사안 — 그 특약의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문구에 근거한 결론이라, 현행 표준약관은 문언을 따로 확인한다).
약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랐던 예도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82호는 자동차보험 치료비 면책 조항이 없던 옛 상해입원의료비 특약에서,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은 대위 약정이 없는 한 제3자 배상을 받아도 지급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내 과실분 청구는 가입한 실손 약관의 세대 · 판매 시점 문언을 먼저 확인한다.
사례로 보는 과실상계
아래는 판결 · 결정문에 적힌 사실과 비율 그대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기준표로 쓰지 않는다.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에만 붙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를 어겨 계약이 무효가 된 사건에서도 보험회사의 배상액에 계약자 과실이 반영됐다. 대법원 2003다62125 는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사건에서 계약자 과실 30%를, 2005다11602 는 같은 유형에서 계약자 과실 40%를 상계한 원심을 수긍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17호는 사망보험금의 70%를 배상하게 했다. 대법원 2010다34159 는 변액보험 설명의무 위반 배상에서도 고객이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피해 확대 — 과실상계 10% 유지, 기지급 치료비 중 과실분 공제 판단 누락은 파기(2008다91180)
- 운전자의 무면허 · 음주를 알고 동승 — 책임 60%로 제한(제2005-63호)
- 과실 90% 오토바이 운전자 — 그래도 책임보험 한도 안 진료비 해당액은 청구 가능(2009다57651)
- 단순 호의동승 — 감경 · 과실상계 불가(86다카2994 · 2010다60769)
- 버스 정차 반동에 넘어진 승객 — 책임은 성립, 승객 부주의는 과실상계 단계에서(2021다257705)
- 서면동의 누락으로 무효가 된 계약 — 보험회사 배상, 계약자 과실 30% · 40%(2003다62125 · 2005다11602)
- 자기신체사고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 — 무효(2012다204808)
과실상계 내역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보험회사 산출 내역서는 항목 · 순서 · 비율이 한 장에 섞여 있다. 아래 순서로 하나씩 떼어 보면 어디를 다툴지 보인다. 비율 자체(도표 · 수정요소)를 다투는 절차는 과실비율 분쟁 절차를 따로 본다.
- 어느 담보인가 — 배상 담보(대인 · 대물 · 배상책임)인지, 인보험(상해 · 자기신체사고)인지
- 과실비율의 근거 — 인정기준의 어느 도표 · 수정요소인지, 판결례를 참작했는지
- 공제 순서 — 건보 · 산재 · 연금 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했는지
- 공제 항목의 짝 — 급여를 같은 성질 · 같은 기간 손해에서만 뺐는지
- 최저선 — 대인Ⅰ 치료관계비 + 간병비, 경상 차량운전자 단서
- 동승자 감액과 과실상계가 겹치지 않았는지, 출퇴근 카풀 · 무면허 인식 요건
- 기지급 치료비의 과실분 정산 여부
- 내 과실분 치료비는 실손 약관 문언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 Q. 과실상계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 대인배상Ⅰ 부상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그 금액을 보상하고, 사망은 상계 후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을 보상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98다54397).
- Q.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 산재보험 급여는 2021다241618(전원합의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2021다299594(전원합의체)에 따라 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합니다("공제 후 과실상계"). 예전의 "과실상계 후 공제" 판례는 변경됐습니다. 내 보험료로 가입한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아예 공제하지 않습니다(2014다46211).
- Q. 제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도 깎이나요?
- 배상에서는 치료비도 과실상계 대상이고, 보험회사가 먼저 낸 치료비 중 내 과실 몫은 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08다91180 · 2021다241311). 다만 약관은 대인배상Ⅰ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최저선으로 두고, 12~14급 경상의 차량운전자는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관계비를 먼저 과실상계 없이 보상한 뒤 과실분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Q. 위자료에도 과실상계가 되나요?
- 약관 기준에서는 별표 1로 산출한 금액(위자료 항목 포함)에 별표 3의 과실비율 상계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2004다66001).
- Q. 친구 차를 얻어 탔다가 다쳤는데 동승자라 감액한대요.
- 약관 별표 4는 동승 경위별 감액비율(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20%, 운전자 권유 10%, 운전자 강요 0% 등)을 두지만, 판례는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고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고 봅니다(86다카2994 · 2010다60769).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를 알고 탔는지, 평일 출퇴근 카풀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 Q. 안전띠를 안 매서 다쳤으면 상해보험금도 줄어드나요?
- 대법원 2012다204808 은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인보험으로 보고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을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에 반해 무효라고 했습니다. 배상(대인)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이 과실상계 사유가 된 판례(2008다91180)가 있어, 같은 사실이 담보에 따라 다르게 다뤄집니다.
- Q. 상해보험에도 과실상계가 있나요?
- 상해보험은 손해를 메우는 배상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보험금을 주는 인보험이고(상법 제727조), 판례는 고의가 아닌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과실을 이유로 면책하거나 감액하는 약관을 무효로 봤습니다(2012다204808 · 97다48753 · 98다4330). 다만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약관 별표 3이 피보험자 과실비율로 상계하는 산식을 둡니다.
- Q. 자동차보험에서 내 과실 때문에 못 받은 치료비를 실손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실손 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 기준)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두면서 본인부담의료비는 따로 보상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9호는 과실상계된 금액의 40%만 실손 지급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가입 시점의 실손 약관 문언이 기준입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산재랑 근재 과실상계 순서가 헷갈려서 계산이 자꾸 틀려요답변 3
- 글시설 기준을 지켰어도 공작물 하자가 될 수 있다 — 수영장 어린이 사고(2017다14895)
- 글대학 체육대회 피구 중 십자인대 파열 — 학교 배상책임보험 70% 인정(2017가단5154239)
- 글클라이밍장 볼더링 추락 — 업체 책임 60%, 신체감정 없이 빠진 향후치료비
- 글내 과실 60%,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긴 치료비를 보험사가 돌려 달라는 이유 — 표준약관 별표2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
- 무보험자동차상해
-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 호의동승 (무상 동승자 감액)
- 정액보험 · 실손보상 (보험금 산정 방식의 차이)
- 자동차보험 · 산재 치료비와 실손
-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
- 손익상계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 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 — 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는 법이 정한 급여라 위자료나 실제 소득과 급여의 차이 같은 손해가 남고, 그 몫은 과실 있는 사업주나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한다.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 실손 · 근재보험은 각각 "산재로 채워지는 부분"을 빼는 조항을 둔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 — 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는 내 차 사고로 나와 가족이 다쳤을 때 쓰는 담보로, 자손은 상해급수 · 장해등급별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정액 성격, 자상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실제 손해를 계산해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실손 성격이다. 표준약관은 자손의 사고 범위 · 피보험자 · 보험금 · 계산을 모두 회사 약관에 맡기므로, 다툼은 내 약관의 공제 · 대위 조항과 판례가 정한 인보험 법리(고의 · 과실 · 설명의무)로 풀린다.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 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