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용어 사전 · 자동차 · 배상책임

과실상계 · 과실비율

과실 · 과실 비율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수정요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자동차 사고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비율로 반영해 배상액을 줄이는 원칙이다. 자동차 사고에서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만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실무 기준이다.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이 있고, 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로 가감한다. 도표는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로 나뉜다.

인정기준은 참고 기준이지 법이 아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다. 그래서 보험회사 간 협의,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소송의 각 단계에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과실상계는 다른 담보로 이어진다. 자동차보험에서 과실 몫만큼 못 받은 치료비를 실손에 청구하면 약관의 산식이 따로 적용된다는 금감원 분쟁조정 예가 있다. 이 사전은 사고 유형별 비율 숫자를 적지 않으며,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확인하는 곳은 인정기준 포털이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함께 보는 용어

과실’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