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비율로 반영해 배상액을 줄이는 원칙이다. 자동차 사고에서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만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실무 기준이다.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이 있고, 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로 가감한다. 도표는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로 나뉜다.
인정기준은 참고 기준이지 법이 아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다. 그래서 보험회사 간 협의,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소송의 각 단계에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과실상계는 다른 담보로 이어진다. 자동차보험에서 과실 몫만큼 못 받은 치료비를 실손에 청구하면 약관의 산식이 따로 적용된다는 금감원 분쟁조정 예가 있다. 이 사전은 사고 유형별 비율 숫자를 적지 않으며,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확인하는 곳은 인정기준 포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