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를 두 분절 이상 유합했는데 운동제한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약관 후유장해 분류표의 척추 운동장해 항목이 고정 분절 수나 운동범위 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합한 분절 수가 수술기록과 진단서에서 일치하는지 먼저 맞추고, 그 수가 약관 항목의 어느 구간에 드는지 대조하는 순서로 가세요. 등급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항목 문구부터 확인하시길 권해요.
고정 분절 수부터 수술기록과 맞추겠습니다.
분절 수가 곧 등급이 되는 구조는 아니라서 항목부터 맞추셔야 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척추 부위는 운동장해를 심한 장해 40퍼센트, 뚜렷한 장해 30퍼센트, 약간의 장해 10퍼센트로 두고, 기형장해와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를 따로 둡니다. 같은 척추 안에서도 운동 · 기형 · 신경 세 축이 나뉘어 있어요. 총칙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신체부위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으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하되,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척추는 좌우 구분이 없는 하나의 신체부위로 묶여 있어서, 유합 분절이 많다는 사실은 어느 항목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재료이지 그 자체로 더해지는 값이 아니에요. 실무 순서는 수술기록지의 고정 분절과 진단서 기재를 먼저 일치시키고, 척추 부위 판정기준이 요구하는 측정 방법대로 검사 결과가 남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인과관계 · 관여도, 호전도가 적혔는지도 확인하시고, 기재가 비면 발급 의사께 항목을 지정해 보완을 요청하세요. 분절 수는 근거 자료이지 등급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보고서에 적어 두시면 설명이 깔끔합니다. 측정값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다툼이 되니, 진단서를 받기 전에 필요한 항목을 적어 전달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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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