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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후유장해 180일 조항은 대기 기간이 아니다 — 장해지급률 확정 시점 읽는 법

열손사· 조회 0
약관의 180일 조항은 진단 확정 뒤 180일 안에 장해 상태가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되는 날의 의사 진단을 바탕으로 장해지급률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18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 상태가 계속 변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볼지 정해 둔 규정이다. 그래서 실무에서 따져야 할 것은 180일이라는 숫자보다 증상이 언제 고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다. 핵심만 먼저 - 180일 조항의 성격은 대기 기간이 아니라 판단 시점의 확정이다. - 그 전에 상태가 고정됐다면 180일을 꼭 채울 필요가 없다. - 진단서를 너무 일찍 받으면 장해 인정이 어렵거나 과대평가 다툼이 생긴다. - 평가 뒤에 악화되면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있지만, 첫 평가 자료가 있어야 비교가 된다. - 교통사고 합의 시점과 3년 소멸시효를 같은 달력에 놓고 관리해야 한다. "180일 기다렸다가 진단서를 떼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숫자를 대기 기간으로 받아들인 경우인데, 조항이 정한 것은 그게 아니다. 조항이 정하는 것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영구적인 기능 저하다. 그런데 어떤 손상은 꽤 오래 지나도 상태가 계속 바뀐다. 기준 시점을 정해 두지 않으면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약관이 진단 확정 후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의 의사 진단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한 이유다. 뒤집어 말하면, 그 전에 이미 상태가 굳었다면 180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0일이 지나도 계속 변한다면 그날의 상태로 판단한다. 세부 문구는 약관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기 계약의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로 다투는 지점, 증상 고정 증상 고정이란 치료를 더 해도 상태가 의미 있게 바뀌지 않는 단계다. 그 이후에 남은 기능 저하가 후유장해로 평가되므로, 고정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진단서를 너무 이르게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 회복할 여지가 남은 상태에서 평가하면 장해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거꾸로 과대평가라는 이유로 다툼이 붙는다. 주치의와 상의해 상태가 언제쯤 고정될지 의견을 듣고 그 시점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다. 부위와 손상 종류에 따라 고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다르다. 골절처럼 경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손상이 있는 반면, 신경 손상이나 뇌 손상은 회복 여부를 오래 지켜봐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언제 진단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참고가 되지 않는다. 내 손상의 경과를 아는 주치의의 판단이 가장 믿을 만한 기준이다. 평가 뒤에 나빠지는 경우 평가를 받은 뒤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한다. 약관에 따라서는 장해 상태가 악화됐을 때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다. 한 번 평가받았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재평가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악화됐다는 사실과 그 정도를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처음 평가 때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최초 평가 시점의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보관해 둬야 하는 이유다. 비교할 자료가 없으면 악화를 주장하기 어렵다. 합의 · 소멸시효와 맞물리는 시간 교통사고라면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하는 순간 장해 평가 기회가 사라진다. 합의는 화해 성격이라 그 뒤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다. 장해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한없이 미룰 수도 없다. 보험금 청구권에는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고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른다. 기간이 다가왔다면 청구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는 등 별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경우는 둘이다. 보험사 담당자의 권유로 일찍 합의해 장해 평가 기회를 놓친 경우, 그리고 완벽한 상태를 기다리다 시효가 코앞에 닥친 경우다. 둘 다 시간을 한쪽으로만 본 결과다. 예상 고정 시점과 시효 만료일을 한 달력에 같이 적어 두면 피할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점 180일 전에 뗀 진단서는 무효인가. 무효라기보다 평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 된다. 상태가 이미 고정됐다면 그 시점의 평가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장해진단서는 어디서 받는가. 치료 경과를 아는 주치의가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 항목에 따라 해당 진료과의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보험사가 다시 평가받으라고 하면 재평가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근거와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응할지는 그다음에 정한다. 정리하면 180일 조항은 기다리라는 규정이 아니라 상태가 굳지 않을 때 판단 시점을 정해 둔 규정이다. 실무의 핵심은 증상 고정 시점이고, 그 판단은 주치의와 상의하는 데서 시작한다. 합의 시점과 3년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고, 나중의 재평가에 대비해 첫 검사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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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