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재건술 뒤 남은 동요 — 후유장해보험금을 따로 청구한 사례
열손사· 조회 0
십자인대파열로 수술비와 실손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재건술 뒤에도 무릎이 흔들리는 동요가 남으면 약관상 다리의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내가 맡았던 30대 직장인 사례에서는 스트레스 뷰 촬영으로 동요를 mm 단위로 측정해 장해진단서를 받았고, 보험회사의 거절 논리를 반박한 끝에 후유장해보험금 1,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핵심만 먼저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뒤에도 관절 동요가 남으면 후유장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를 청구하라고 먼저 알려 주지 않는다.
- 동요는 스트레스 엑스선(스트레스 뷰)으로 정상 무릎과 비교해 늘어난 mm로 잰다. 장해분류표상 5mm 이상이면 5%, 10mm 이상이면 10%, 15mm 이상이면 20%다.
- 보험회사는 기왕증, 한시장해, 자체 의료자문을 이유로 거절 · 삭감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의 시작
30대 남성 A씨는 주말 동호회 축구 경기에서 상대와 부딪혀 무릎이 꺾였고,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진단을 받았다. 재건술을 받고 몇 달 동안 재활을 이어 갔다. 수술 자체는 잘 됐지만 일상에 돌아온 뒤에도 무릎이 덜렁거리는 느낌과 계단을 내려갈 때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처음 받은 보상과 놓친 부분
A씨는 개인보험에서 실손의료비와 수술비로 약 300만 원을 받았고, 그게 받을 수 있는 전부라고 여겼다. 그러나 십자인대파열은 수술 뒤에도 관절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가 남기 쉽다. 약관은 이것을 다리의 장해로 정해 두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이 청구를 먼저 안내해 주지는 않는다.
장해를 입증한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이 앞뒤로 밀리는 정도가 얼마나 남았는지였다.
- 대학병원에서 스트레스 뷰(Stress View)를 촬영해, 다치지 않은 무릎과 다친 무릎이 밀리는 정도를 mm 단위로 비교했다.
- 이 측정 결과로 약관 장해분류표의 다리의 장해(무릎관절 동요)에 맞춘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다. 장해분류표는 증가한 동요가 5mm 이상이면 약간의 장해(5%), 10mm 이상이면 뚜렷한 장해(10%), 15mm 이상이면 심한 장해(20%)로 정한다. 배상 소송에서 쓰는 맥브라이드 같은 노동능력상실 평가와는 다른 기준이다.
보험회사가 내세운 논리
심사는 순탄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예전부터 있던 문제라 사고 관여도가 낮다(기왕증), 재활하면 나아질 수 있다(한시장해), 자체 의료자문으로는 장해가 아니다 같은 이유를 차례로 들며 지급을 거절하거나 줄이려 했다. 축적된 자료와 판례, 의학적 근거로 이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했고, 약 2개월 동안 다툰 끝에 후유장해보험금 1,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결과를 가르는 지점
- 측정의 객관성: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재느냐에 따라 동요 수치가 크게 달라진다.
- 보험회사의 대응: 보험회사는 기업이므로 개인 청구에서 지급액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 영구장해 여부: 보험회사는 1~2년 한시장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장해분류표는 한시장해를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해당 지급률의 20%로 인정하므로, 영구장해로 인정받느냐가 금액을 크게 가른다.
정리하면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면 수술비 · 실손으로 끝났다고 보지 말고, 재활이 끝난 뒤 무릎 동요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례에서 처음 받은 돈은 약 300만 원이었고, 정확한 동요 측정과 장해 진단으로 1,500만 원이 더 나왔다. 다만 동요 수치, 가입 금액, 기왕증 여부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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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대법원 판례
관례적인 십자인대 재건술로 호전이 기대되면 —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뒤에도 남을 후유증 기준, 수술 전 상태로 정한 원심 파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표준약관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