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손상까지 동반된 절단인데 장해를 따로 봐야 하는지 곤란해요
답변 4
신경 손상이 절단 부위 안쪽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절단선보다 위쪽 부위의 별도 신경 손상인가요? 위치에 따라 겹침 정리가 달라져서요.
절단선보다 위쪽 부위의 감각 저하예요
절단선보다 위쪽의 별도 신경 손상이면 절단 장해와는 다른 부위 이야기라, 각각 근거를 남기고 약관의 파생장해나 중복 조정 규정을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신경 쪽은 근전도나 신경전도검사 같은 객관적 자료로 감각 운동 손상을 확인하시고, 절단은 방사선으로 부위를 특정하세요. 겹침 처리는 그 약관 규정대로 봐야 합니다.
절단선보다 위쪽의 감각 저하라면 정리 순서는 절단 장해 항목, 위쪽 신경 장해가 표의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 둘의 관계 세 단계예요. 절단은 장해분류표의 부위별 상실 항목으로 잡습니다. 문제는 위쪽 신경 장해인데, 장해분류표는 감각 저하 자체를 독립 항목으로 두기보다 신경 손상이 남긴 기능장해로 평가하는 구조예요. 팔 판정기준은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면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과 근전도 검사로 평가하라고 정합니다. 감각 저하만 있고 근력이나 관절 기능 저하가 없다면 표에 올릴 항목이 마땅치 않을 수 있고, 운동 기능 저하가 함께 있다면 근전도·신경전도검사와 근력 평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의 관계는 총칙이 정해요. 같은 원인으로 다른 부위에 생긴 장해는 합산, 같은 부위의 둘 이상 장해는 높은 쪽, 한 장해가 다른 장해에서 파생된 관계면 높은 쪽입니다. 절단과 절단선 위 신경 손상이 같은 팔 안이면 동일 부위 규정과 파생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중에는 신경 손상으로 어깨와 손가락 장해가 함께 생긴 경우 파생이 아니라 합산하되 한 팔 한도를 적용한 결정이 있어요. 결국 가입한 약관의 동일 부위 정의와 파생장해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결론이 납니다. 주치의에게는 절단 부위와 별도로 위쪽 신경 손상의 부위, 근전도 결과, 근력 등급, 그로 인한 관절 기능 제한을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장해진단서 총칙이 요구하는 인과관계와 관여도 칸도 두 장해 각각 채워져야 파생 논쟁이 줄어요. 청구서에는 두 장해를 따로 적고, 적용한 총칙 규정(합산인지 높은 쪽인지)을 근거로 붙이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