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사진을 어떻게 찍어와야 심사에서 안 튕기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3
사진은 흉터 옆에 자를 나란히 대고 정면에서 찍는 게 기본이에요. 전체 부위가 보이는 컷과 흉터를 가까이 잡은 컷을 같이 두고, 조명은 그림자가 안 지게 고르게 하세요. 촬영 날짜가 남으면 반흔 성숙 시점을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없이 찍은 사진은 면적 확인이 안 돼서 재촬영 요청이 오기 쉬워요.
자 대고 정면 촬영으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사진은 그 자체로 판정 서류가 아니라 장해진단서를 뒷받침하는 자료라는 점부터 잡으시면 안내가 쉬워져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외모의 추상장해를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 두 단계로 두고,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면적과 길이로 그 단계를 가릅니다. 그러니 사진에서 확인돼야 하는 건 인상이 아니라 크기예요. 촬영 요령은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흉터 옆에 눈금자를 나란히 대고 정면에서, 부위 전체가 들어가는 컷과 흉터를 가까이 잡은 컷을 짝으로 찍으시라고 안내하세요. 그림자가 지지 않게 고른 조명에서 찍고, 촬영 날짜가 남게 해 두면 반흔이 성숙한 시점을 보여 주는 데도 쓰입니다. 장해진단서 쪽도 함께 챙기세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정합니다. 사진에 길이와 면적이 드러나고 진단서에 그 수치가 적혀 있어야 심사에서 되돌아오지 않아요. 판정 결과는 그 자료를 대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촬영 시점도 같이 보셔야 해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을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그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에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흔이 아직 변하는 중이면 그 사정을 진단서에 적어 달라고 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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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