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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다발성 수지 절단이면 손가락별로 합산하는 게 맞나요

점심은김밥· 조회 128
사고로 손가락 여러 개가 절단된 건입니다. 각 손가락 지급률을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조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건지 헷갈려요. 여러 개가 겹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4

손사인1

여러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단순 합산이 아니라 조정이 들어가는 방식이 많아서, 계산 전에 그 약관과 평가표가 합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손가락별 지급률을 그냥 다 더하면 실제보다 과대해질 수 있어서, 표에 조합이나 한도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맥브라이드표를 쓰는 배상 쪽이라면 부위별 상실률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 규범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법원 태도이기도 해요.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도 맥브라이드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다는 취지라, 단순 합산에 신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부는 원문을 보세요. 실무에선 각 손가락의 절단 부위를 방사선과 수술기록으로 특정하고, 그다음 그 계약의 표나 평가 방식에 맞춰 조합을 적용하는 순서예요. 어떤 방식으로 합산하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점심은김밥

단순 합산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서류에파묻힌감자

손가락 여러 개가 절단된 건은 정액 후유장해라면 장해분류표의 손가락 부위 문언이 계산 순서를 정해 놨어요. 표는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그 외 손가락은 하나마다 10%, 5개 모두 뼈 일부를 잃거나 뚜렷한 장해면 30%, 첫째 손가락 뼈 일부 상실은 10%, 그 외는 하나마다 5%로 두고, 판정기준에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고 적혀 있어요. 단순 합산이 원칙이긴 한데, 5개 모두 상실은 별도 항목(55%)이라 각각 더한 값이 아니라 그 항목으로 가요. 한도도 있어요. 팔 부위 판정기준은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되 60%를 한도로 해요. 좌우 손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라 양손이면 따로 계산해요. "잃었을 때"의 정의도 절단 부위로 갈려요. 첫째 손가락은 지관절부터 몸 쪽으로, 다른 네 손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몸 쪽으로 절단된 때이고, 그보다 끝 쪽 절단은 "뼈 일부를 잃었을 때"로 내려가요. 배상 사건이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부위별 상실률을 기계적으로 더하지 않는다는 법원 태도가 있으니 담보를 먼저 가르세요. 절단 높이 특정, 해당 항목 대조, 1상지 60% 한도 적용 순서로 계산하시면 돼요.

열손사

손가락 여러 개를 계산할 때는 합산 규칙만큼 '하나의 원인'에 걸리는 한도와 이미 받은 보험금의 처리가 중요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되,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진단확정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손가락마다 더한 결과가 커도 한 사고 안에서는 가입금액이 천장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손가락 안에서는 계산이 반대로 갑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동일한 신체부위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으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 하나를 보도록 하니, 한 손가락의 절단과 관절 강직은 한 항목으로 정리하고 다른 손가락과는 따로 더하는 순서입니다. 좌우 손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입니다. 이미 같은 부위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중 규정도 보셔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이미 지급받은 부위에 장해가 더해지면 최종 장해 기준 보험금에서 기지급분을 빼도록 합니다. 예전 사고 이력이 있는 손이라면 이 차감이 계산을 바꿉니다. 손가락별 절단 높이와 동반 장해를 표로 만들고, 같은 손가락 안에서 높은 항목 하나를 고른 뒤 합산, 가입금액 한도와 기지급분 차감 순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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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