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으로 흉터가 좋아지면 장해 등급도 내려가는지 궁금해요
답변 2
이미 확정된 걸 나중 개선으로 자동으로 낮춘다고 보긴 어렵지만, 재평가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장해는 평가 시점의 상태를 보는 거라, 확정 당시 반흔으로 산정된 게 원칙이지만, 약관에 상태 변화 시 재평가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개선됐다고 미리 걱정하기보다, 그 계약에 재평가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약관이 장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서 출발하면 덜 헷갈려요. 표준약관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 육체의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빼둡니다. 한시장해는 5년 이상 남을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지급률의 20%로 정하고요. 즉 평가 자체가 "그 시점에 고정된 상태"를 보는 구조입니다. 시점 규정도 약관에 있습니다.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고, 부위별 판정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그 뒤 보장기간(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조문이 악화 쪽을 적고 있다는 점이 재평가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흉터는 외모의 추상장해 항목(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으로 평가되는데, 개선 뒤 다시 보는지는 그 계약에 재평가나 악화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증권과 약관의 해당 조문, 그리고 지급 당시 손해사정서에 적힌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문언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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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