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이 절단은 안 됐는데 강직으로 안 굽혀져서 고민이에요
답변 4
안 굽혀지는 게 흉터 구축 때문인지 관절 자체가 굳은 건지 진단서에 구분돼 있나요? 그 원인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서요.
진단서엔 구축이라고만 돼 있고 원인 구분은 없어요
강직이든 구축이든 결국 손가락 마디가 몇 도까지 움직이는지를 관절가동범위로 남겨야 평가가 됩니다. 각 손가락 관절별로 능동·수동 ROM을 측정지에 적어달라고 하시고, 흉터 구축이 원인이면 흉터 사진도 같이 받아두세요. 원인 구분이 애매하면 주치의 소견을 한 줄 받아두는 게 나중에 덜 흔들려요.
항목은 원인보다 결과로 골라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에서 손가락 부위는 잃었을 때,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세 갈래뿐이고, 절단이 없으면 남는 건 뚜렷한 장해예요. 판정기준은 첫째 손가락은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의 1/2 이하, 다른 네 손가락은 제1 ·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해 정상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의 1/2 이하인 경우로 정해요. 강직이든 구축이든 이 각도 요건을 채우는지가 전부예요. 흉터 쪽으로는 가기 어려워요. 외모의 추상 장해는 얼굴 · 머리 · 목의 흉터 · 변색 · 조직결손을 대상으로 하고 팔 · 다리 · 몸통의 흉터는 외모 부위가 아니에요. 손가락 화상 흉터 자체는 분류표 항목이 없고, 흉터 구축이 관절을 못 굽히게 만든 결과만 손가락 항목으로 평가돼요. 시점도 봐야 해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상태만 장해로 보고, 팔 부위 판정기준은 캐스트 고정처럼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를 장해로 보지 않아요. 반흔 성형이나 재활이 예정돼 있으면 그 뒤에 재는 게 맞아요. 측정지에 손가락별 · 관절별 굴신 각도와 반대쪽 정상 값을 능동 · 수동 구분해 적어 달라고 하고, 향후 치료 · 호전도 칸에 성형 · 재활 계획이 남았는지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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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