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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고 후 인지장애 호소인데 신경과와 정신과 소견이 갈려요

수도권근무· 조회 76
사고 후 기억력 저하와 집중 곤란을 호소하는 건인데 신경과는 기질적 이상이 뚜렷하지 않다 하고 정신과는 외상 후 인지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과 소견이 갈리니 뭘 근거로 판단해야 할지 막막해요.

답변 3

보고서제출

두 소견이 갈릴 땐 각 소견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를 대조하세요. 신경과는 영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정신과는 면담과 신경심리평가를 봅니다. 같은 인지 문제라도 기질적 손상인지 정신적 요인인지에 따라 담보와 평가가 달라져서, 신경심리검사를 포함한 통합 감정으로 정리하는 걸 검토하세요. 한 과 소견만으로 확정하지 마시고요.

수도권근무

신경심리검사 포함 통합 감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파도

두 과 소견이 갈릴 때 약관이 정해 둔 것부터 보면 막막함이 줄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신경계 · 정신행동을 한 부위로 묶되 판정 전문의를 나눠 놓았어요. 신경계 장해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 정신행동 장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판정 시기가 따로 있어서 그 전의 소견은 확정 평가로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 질문의 답은 어느 과가 맞느냐가 아니라, 어느 담보 · 어느 항목으로 청구할 것이며 그 항목의 판정 전문의와 판정 시기 요건을 어느 소견이 채우느냐예요. 신경심리검사는 두 과 모두 근거로 쓰는 자료라 통합 감정의 뼈대가 돼요. 장해진단서 필수 네 칸(장해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을 어느 소견이 근거와 함께 채웠는지 대조하세요. 그래도 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표준약관 조항이 있어요. 다음 행동은 청구 담보와 장해 항목 특정, 판정 시기 도래 여부 확인, 신경심리검사 결과지를 포함한 장해진단서 요청, 필요하면 제3자 판정 서면 요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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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