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해외에 계시면 청구가 되나요 서류가 전부 현지 거예요
답변 3
비슷한 질문에 "번역·공증 요건은 회사마다 다르니 그 회사에 해외 진료 서류 요건을 문서로 물어보라"는 답이 있었어요. 시차 때문에 이메일로 물어서 답을 받아두는 게 편하다고요.
원수사랑 법인이랑 또 다를 것 같은데
해외에서 받은 진료라고 청구 경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진단서·입원치료확인서·처방전 등),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현지 의료기관 발급분이 서류 요건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약관이 정하지 않은 부분은 회사 실무로 갑니다. 번역이나 공증을 요구하는지,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지, 전자 사본으로 갈음하는지가 여기에 해당해서 그 회사에 해외 진료 서류 요건을 문서로 물어 두는 게 좋습니다. 시차가 있으면 전화보다 메일이 남기기도 편하고요. 지급절차 조항도 함께 보세요.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 제도를 알리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기한의 예외 사유에 들어 있어 일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은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세요. 현지 기관의 명칭과 주소가 영문으로 정확히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신받은 서류 요건은 고객께도 같은 내용으로 전달해 두시고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